경찰, 이러니 견찰 소리 듣는 거 아닌가? 어버이 연합 집회는 법대로 신고제로, 세월호 관련 집회는 허가제로 자의적으로 운용을 하니....
입력 16.06.09. 11:14 (수정 16.06.09. 11:14)
세월호 집회 61건 불허한 경찰, 어버이연합 집회는 모두 허가…“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
경찰이 최근 ‘관제 데모’ 의혹을 받고 있는 어버이연합 집회 신고에 대해 단 한 번도 불허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세월호 관련 집회 61건을 불허하고 2015년에도 도심 대규모 집회를 3차례 불허했던 것과 상반된 결과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 건수는 모두 3580회였으며,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통고(불허)’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최근 3년간 집회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비율은 평균 0.16%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집회가 많았던 2014년에는 평균보다 높은 0.19%를 기록했다. 경찰은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집회 신고 61건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이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연말에도 도심 대규모 집회를 3차례 불허한 바 있다.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집회 ‘신고제’가 경찰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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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17일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세월호 2주기 토론회가 펼쳐지는 장소에 와서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사전신고제인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빈번하다”며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경찰이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입법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경찰이 아닌 국회가 입법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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