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피의사실공표가 위법이라는 점 때문에 주요 사건마다 논란이 됐지만 사건에 대한 관심이 식으면 논란도 흐지부지 됐으나 이번에는 사안의 성격상 쉽게 넘어가진 않을 전망이다.
박지원 "'불구속 촉구' 의원들 서명 받던 중인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3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 전 대통령과 영부인, 아들, 딸 등 모든 일가친척이 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왜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다 밝혀야 하느냐"며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면 되지, 그 혐의를 전부 언론에 공개하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참으로 감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검찰의 '흘리기'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도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비판하며 "검찰의 지금까지의 수사 형태나 방향에 대해 민주당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추진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현대비자금 사건으로 고초를 겪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피의사실공표'의 피해자였다.
"국제 사회에 미치는 이미지를 생각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불구속 기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조용히 (불구속 촉구) 서명을 받았다"면서 "현재까지 출타 중인 의원을 제외하고 60명 이상의 의원들 서명을 받아 25일 관계기관에 제출하려 했는데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플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중계방송' 문제 없나
▲ ⓒ뉴시스 |
그러나 검찰의 철저한 계산과 책임 하에 이뤄지는 공식 브리핑 외에도 '단독', '특종'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발표 외의 의혹들이 검찰 안에서 흘러나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도 이와 같은 논란이 있었다.
지난 달 22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가 진행되던 당시 일부 언론에 "박연차 회장이 2006년 노 전 대통령 회갑에 억대 명품 시계를 선물했다"고 보도가 되며 문재인 변호사가 "망신을 줄 목적으로 이런 내용을 흘렸다"며 "나쁜 검찰"이라고 비난했고, 검찰 측에서도 "검찰 내부에 형편없는 '빨대'(내부 취재원)가 있다"고 당황해 했었다. 검찰은 "빨대를 색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아직까지 '빨대' 색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 안팎에서는 이와 같은 '빨대'도 보안 유지 실패라기보다는 검찰이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거나 여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일부러 흘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는 3년 이하 징역
또한 공식 브리핑일지라 하더라도 '피의사실공표'는 엄연히 위법이라는 비판도 해결되지 않은 논란 중 하나다. 형법 제126조에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판청구'는 기소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기도 전에 여론재판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와 같은 조항이 규정돼 있다. 특히 검찰이 미디어를 통해 공격을 시작할 경우 감당할 사람은 많지 않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 전 대통령도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해명과 방어에 나서 주목을 받았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다.
노 전 대통령 및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민주당 등은 "야당 수사는 중계방송 하듯히 하면서 여당 수사는 발표도 잘 안 한다"고 비난했었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논란이 '우리 편, 네 편' 유불리의 차원이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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