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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못한다고? 알고도 거짓말? 아니면 무식? 경제민주화 몰라?

by skyrider 2009. 7. 6.

이용섭 "대통령님, 대형마트 규제가 위헌이라뇨?"

노컷뉴스 | 입력 2009.07.06 12:3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CBS정치부 김정훈 기자]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서민행보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6일 기자회견에서 "그간 부자정책으로 일관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갑자기 서민정책을 챙기고 재래시장을 찾는 등 이벤트성 서민행보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무늬만 서민 챙기기에 나서다 보니 '내가 재래시장 노점상 할 때는 끽소리도 못했다'는 등 오히려 서민들의 가슴앓이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형마트를 규제할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동대문 골목시장을 찾았을 당시 '대형마트를 규제해달라'는 상인의 건의에 "마트를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게 법률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시키더라도 헌법재판소에다 헌소를 내면 정부가 패소한다"고 말한 대목을 문제삼은 것.

이용섭 의원은 '국가는 적절한 소득분배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119조 2항 등을 들어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유통점 규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여객운수자동사업법' 중 백화점 셔틀버스 금지 조항에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례도 소개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만으로도 대형마트의 입지 규제가 가능함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세의 70%가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간다'는 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그 근거가 된 정부 발표가 거짓통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중산서민층 기준으로 삼은 소드세 과세표준 8,800만 원은 연봉 1억 2천 6백 만원"이라면서 "이를 중산서민으로 배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은 3대 주요 감세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있으니 감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추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 대부분을 사회적 일자리와 교육·복지분야·신성장동력산업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촉구했다.

report@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