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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판결 나니까 희안하게 공소장변경,신영철이 기어이 문국현 축출!

by skyrider 2010. 4. 10.

우리법연구회, 대법 전원합의체 문국현 재판 비판
정부·여당의 공세 딛고 신영철 주도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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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가 우리 형사소송법의 제반 원칙들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형사소송절차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선언한 마당에 대법원이 기존 판례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공소장일본주의는 사문화된 조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 소속 정계선 판사(41·사법시험 37회)가 최근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문국현 창조한국당 전 대표 재판 판결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에 파견근무 중인 정 판사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례 세미나에서 문 전 대표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논리를 분석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장일본주의’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고, “다수의견의 일부 내용은 공소장일본주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 판사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그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는 대법관 전원이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어떠한 경우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견해를 달리하였을 뿐 아니라, 공소장기재내용 만으로 볼 때 그 사건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수의견이 공통된 결론에 도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명확치 않다”고 말했다.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일반론과 도입배경, 전원합의체 판결내용 등을 상세히 분석한 정 판사는 마지막으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대립은 앞으로 공소장일본주의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실제적 기능을 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돼있다”며 “공판중심주의를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공소장일본주의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기소장일본주의’라고도 한다.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고 모든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은 공판정을 통해서만 이뤄지게 해 법관이 백지(白紙) 상태로 공판에 임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기하려는 취지다.


문 전 대표 상고심은 검찰이 공소장에 범죄사실 이외에 판사한테 유죄의 심증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기재해 논란을 야기했으며, 이것이 법률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실제 신영철 대법관은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는 문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고 난 다음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뤄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던 반면 박시환 대법관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공소를 기각해야 하므로 원심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4의 의견으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문 전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촛불재판’ 압력으로 물의를 빚었던 신 대법관의 견해가 다수의견으로 채택됐고 박 대법관 주장은 소수의견으로 남았다. 공소장일본주의와 관련된 박 대법관의 주장에는 김영란,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이 동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법연구회가 ‘사법개혁’을 기치로 내건 정부·여당의 집요한 공세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또 우리법연구회가 공소장일본주의를 세미나 주제로 선택한 배경에 우리법연구회 전직 회장인 박 대법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편, 뉴시스와 세계일보 등 일부 언론이 관련 보도에 나섰지만, 세미나 사흘 전 침몰한 초계함 천안함으로 인해 아직까지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희망정책연구소 편집부>

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 판결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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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표의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최근 법원내부에서도 공소장일본주의와 관련하여 주요한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하에서 공소장일본주의와 문국현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공소장일본주의라고 합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단순한 공소제기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을 공소제기의 단계에서부터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이라는 명목에 따라 제약을 받아서는 안되는 법원리이며,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법관에게 예단이 생길 수 있도록 하였다면 사후에 치유되거나 보정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공소장일본주의가 공소사실의 특정의 필요성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대법원 다수의견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사문화시키고 형해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사안이 복잡하거나 범행 수법이 교묘한 경우 또는 상황적 요소에 의해 범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미묘한 사안에서는 범행에 이르는 과정이나 그 배경 등 전후의 정황에 관한 설명 없이 단순한 범죄구성요건에 직접 해당하는 행위만을 기재하여서는 공소사실을 완성도 높게 특정할 수도 없는 경우 범행의 동기, 배경, 과정 기타 정황적 사정은 공소사실의 내용을 이루는 요증사실에 해당한다는 다수의 보충의견 역시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한 검사가 정화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재구성하여 그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과정을 그대로 법관에게 승계시키게 되어, 공판개시 전에 법관에게는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기소되었는지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만 주어 백지상태로 심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 공소장일본주의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재판은 개개의 증거에 의하여 어떠한 사실을 증명할 것이고(증거재판주의), 이것이 공소사실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에 대한 주장은 쌍방이 출석한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 첫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공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수의견과 같이 공소사실의 기재가 필연적으로 장차 증거로 제출될 서류 기타 물건에 담긴 정보를 기술하는 형식에 의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는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에 그쳐야합니다. 검사가 유죄의 심증을 갖게 된 각 개별 증거들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검사가 가진 유죄의 심증이 그대로 법관에게 승계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런데 문국현 대표의 사건에서 검찰은 공소장에 14쪽이나 되는 장황한 사정을 인용을 통하여 증거를 그대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소수의견이 아래 제시한 바와 같이 12줄이면 충분한 사항이었습니다.

 

‣ 주위적 공소사실 : 창조한국당 대표인 피고인이 같은 당 재정국장 겸 총선승리본부 관리지원단 부단장인 이수원과 공모하여,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한정을 같은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 주고, 이한정으로부터 2008. 3. 26. 6,000만 원, 그달 28일 5억 5,500만 원, 합계 6억 1,500만 원의 공천헌금을 예금계좌로 입금 또는 송금 받아, 위 정당이 위 이한정을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6억 원(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1,500만 원 제외)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같은 금액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 예비적 공소사실 : 위 주위적 공소사실같이 이한정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해 주고, 이한정으로 하여금 이율 연 1%의 당채를 매입하게 하여 당채매입대금 6억 원을 제공받음으로써, 6억 원의 자금 융통 및 6억 원에 대한 시중 사채금리와 당채이율 사이의 차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이러한 범위를 넘어 14쪽에 이르는 정황의 설명이나 제시는, 그러한 필요성의 정도를 뛰어 넘어 검사가 수집한 개개의 증거에 기초하여 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을 줄 수 있는 사실들을 모아 기술한 것으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 소수의견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은 그 자체로서 위법이며 사후에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다수의견은 문국현 대표의 사건에서 처음부터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등을 이론적 근거로 하는 법원칙으로서 그 자체로서 지켜져야하며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형사법학자들이 문국현 대표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즉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공소장일본주의는 피고인을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강한데, 피고인의 이의를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증거조사 전으로 시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변종필 동국대 교수도 “공소장일본주의의 본질은 법관의 판단과 유죄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단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제출을 막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위를 위반했는데도 주장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법률신문 2009. 10. 24.자)

 

또한 이사건의 당사자인 문국현 측은 1회 1심공판에서부터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였으며, 이 점에 대하여서는 2008. 10. 28. 1회 공판기일의 법정을 취재한 취재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사실입니다.(뉴시스 2008. 10. 28. “문국현 "검찰이 혐의 예단, 공소장 각하돼야" 제하의 기사)

 

따라서 대법원 다수의견은 더욱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종규 변호사>

문국현 죽이기 수사와 재판의 전말과 진실

 ‘스폰서 검사’ 천성관-‘석궁판사’ 박홍우-‘촛불재판 압력’ 신영철과 청와대의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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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3선의 여권실세 ‘한반도대운하’ 전도사와 맞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며 이명박정부의 핵심정책인 한반도대운하를 침몰시켰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은평구민이 국민을 대신하여 내린 심판에 승복하기는커녕 한국정치의 패악인 정치보복과 위장 한반도대운하인 4대강사업을 강행하고, 대운하전도사는 다시 일선에 복귀했다.

 

어떻게든 구실을 붙여 문국현 대표의 의원직을 강탈하는데 혈안이 된 청와대와 검찰의 집요한 문국현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와 사법살인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2008년 4월 9일 총선 직전 경찰은 다수의 전과가 있었던 이한정에게 전과가 없다는 허위 범죄경력조회서를 발부했고, 검찰도 경찰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선관위에 재확인해줬다. 창조한국당은 국가기관의 이한정에 대한 무전과 공증과 다른 훌륭한 경력을 믿고 공천했다가 국민과 더불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정치 검찰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공천헌금, 전과자공천”이라면서 창조한국당을 매도하고 문국현 대표가 이한정의 공천에 관련된 양 공표해 전 언론에 보도가 되도록 유도, 정치보복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구속 수감 상태인 피의자 이한정에게 술까지 제공하는 불법을 저지르며 받아낸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문국현 대표가 60 평생 쌓아올린 명예를 무자비하게 난도질했다.

 

당시 수원지검은(지검장 천성관) 금융계좌, 통화기록, 자택 등 광범위한 압수 수색과 문 대표 주변 각종 시민사회 단체와 기업까지 강도 높게 수사했으나 문 대표가 단 한 푼의 검은 돈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됐다.

 

검찰은 공천헌금으로 뒤집어씌웠던 것이 1심에서 무죄로 판명나자, 이에 대한 반성과 공소 취소 대신 문국현 대표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을 이틀 앞두고 공소장을 변경해 창조한국당이 받은 당채 이자율이 낮아 그 이자율 차액 만큼의 재산상 이익이 창조한국당에게 돌아가게 했다는 기상천외한 이자율 재판을 통해 죄를 덮어 씌웠고, ‘석궁판사’ 박홍우는 이를 추인했다.

 

대법원은 10가지 상고이유 중, 공소장일본주의 이외의 다른 쟁점은 간과하거나 무시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천헌금이란 예단을 주기 위한 증거의 인용으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됨”을 인정하면서도 13인 중 9인의 다수 의견으로 피고인측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문제를 뒤늦게 제기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다수의견을 주도한 사람은 ‘촛불재판 압력’으로 악명 높았던 신영철 대법관이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해 1심 공판 첫 기일부터 변호인단과 검찰 사이에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고 당시 재판보도 기사에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둘러싼 공방이 생생하게 보도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내용만 공판조서에서 누락됐고, 대법원은 법원의 실수를 이용해 거꾸로 문국현 대표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처럼 ‘스폰서 검사’ ‘석궁판사’ ‘촛불압력대법관’이 상호 공조해 집요한 정치보복 수사와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정치인의 정치적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문국현 대표는 처음부터 무죄였다.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와 피의사실공표, 진실과 순리를 거스른 법원의 황당한 판결이 결합해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기부천사 문국현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냈던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다.

 

사람희망정책연구소는 앞으로 웹진을 통해서 정치로부터 검찰 및 사법부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정신 복원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문국현 대표 사법 살인의 진실도 동시에 밝혀나갈 것이다.

 

<김동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