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명문 컬럼,글

힘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들과의 차이, 경찰청장은 무죄,19소녀는 유죄?

by skyrider 2010. 9. 11.
사법부에 바랍니다 “전쟁난대” 휴대폰 문자보낸 강모양(19살)은 무죄!
노루귀 usi****
  • 발의: 2010년 09월 09일
  • 마감: 2010년 12월 31일
  • 서명목표 1000000명
  • 현재 서명인원 128명
관련이미지1
관련이미지2
메신저로 천안함 전쟁위기 말한 10대•••소년부 송치(민중의소리 9월2일)
http://www.vop.co.kr/A317139.html
“전쟁난다” 인터넷 유포 10대에 보호처분(경향신문 8월31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8312157005&code=940301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가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에 전쟁이 다가왔다고 메신저로 말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19)양의 재판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31일 송치했다.
재판부는 "강양이 소년법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송치 배경을 밝혔다.
강양은 지난 5월25일 '대통령이 뉴스에 출연해서 전쟁 대피령을 내렸다'는 취지의 글을 지인 43명에게 메신저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쪽지는 단 하루 만에 1만4천여명에게 연이어 퍼졌고, 국방부 등에 사실 확인 전화가 폭주했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만 20세 미만의 남여의 반 사회적 사건을 취급한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결정한다.(이상 민중의소리 기사)

이곳에 두 가지의 우발적 사건을 적어볼 테니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판단해보시죠.

우발적 사건 1 (2010년 8월)

어거지로 임명된 경찰청장 조현오씨는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차명계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질적으로 노대통령과 그 유족들을 깍아내리려고

“차명계좌가 있었고, 이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주당과 권여사가 차명계좌 특검을 막았다” 라고

공개적으로 거짓말, 허위의 사실을 말했습니다.
일국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의도 없이 세치 혀를 함부로 놀려서 상상하기 조차 싫은 현대판 부관참시를 행하였으며, 악랄한 의도로 망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큰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더구나 아픈 가슴을 달래며 지내는 그 유족들과 많은 국민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를 공개석상에서 서슴없이 자행했던 것입니다.

“내부 교육 중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지 노 전 대통령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우발적 발언, 갑자기 튀어나온 해프닝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며, ‘아니면 말고’ 하는 도마뱀꼬리 자르기 식의 비겁함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우발적 사건 2 (2010년 5월)

군 장병들에게 유서 써라, 영정사진 찍어라,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쟁이 금방이라도 발발할 것 같은 위기감으로 국민들을 불안케 했으며, 방송에선 배가 폭발하는 장면들을 연일 보여주고, 북한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으로 맞대응하는 쌍방간 일촉즉발의 긴장된 상황들이 선거 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군에 보낸 부모형제들의 애간장을 녹이며 밤잠을 설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전쟁 위기감을 누가 부추켰는지는 세상천지가 알고,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북풍을 등에 업고 보수세력을 결집시켜 패색이 완연한 6.2 지방선거를 만회해보려는 술수였음을 많은 국민들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성인에 비해 시사문제에 둔감하고 정치적 감각이 전혀 없는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더 이상하죠. 아이들도 전쟁이 무섭다는 것, 많은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한편으론 그들 세계에서 우쭐하고 장난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위 영웅심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휴대폰으로 장난삼아 친구들 40여명에게 "전쟁난대!" 라고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메신저를 타고 퍼져서 대한민국을 대혼란에 빠뜨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검새는 그 메신저를 막지 않았다면 전쟁이 임박했다고 위기감을 느껴서 국민들이 생필품과 라면을 사재기했을 것으로 단정한 것 같습니다. ㅎㅎㅎ이거 왜 이러십니까? 국민들을 항상 바보 취급하니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보고 진짜 <우.발.적>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치안을 책임져야 할 서울경찰청장 직분의 조현오씨와, 세상 물정도 모르고 투표권조차 없기에 정치적 감각이 전무할 수 밖에 없는 19살 미성년…

부자들, 관료 및 똥돼지들이 하면 로맨스고, 돈 없고 빽 없는 일반시민들과 네티즌들이 하면 범죄이고 불륜?
'이헌령 비헌령' 식,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불평등한 법치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 공권력 남용을 자행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이명박씨, 정말 19살짜리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렇게 장난쳐도 됩니까?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의 기본적 사상과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독재자로써 영원히 군림하고 싶습니까? 혹시 조폭 양아치 집단의 수장으로 보직을 변경하셨습니까? 참으로 웃음밖에 나오질 않는군요.

그 하수인 경찰, 검사 ,판사 나리들!
주의를 주고, 옳고 그름을 설명하고 훈계를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힘없고 연약한 19살 여자애한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소년원까지 보내고 싶습니까?
꼭 주홍글씨를 새겨야 직성이 풀리십니까?
미성년자에게 이런 몹쓸 짓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역겨워 토할 것만 같은 이런 행태들을 언제까지 할겁니까?

영정사진 찍으라고 시킨 놈!
유서를 쓰라고 지시한 놈!
전쟁기념관에서 전쟁이 터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놈!
이 놈들부터 감옥에 집어 넣는다면 더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2010년에 이런 인권탄압과 폭정이 있을 거라 상상이나 했습니까?

19살 강모양은 무죄입니다!

<참고 : 이번 결정은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가정법원에서 강양(19살)에 대해 다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형사재판부에서 유죄 취지로 송치한 사건을 무죄로 뒤집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강양은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거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여러분의 응원과 서명은 19살 강모양이 가정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나게 할 수도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여러분 스스로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혹시 나중에 출력해서 법원에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할지 모르니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