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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의 나라 이집트에서 연신 뉴스가 날아들었다. 며칠 전 이집트 법정은 무바라크 전 대통령과 전직 관료들에게 975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정부 시위를 제압하기 위해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차단통신을 두절시켰다는 혐의다. 4월 13일 시위대 무력진압과 부정축재 혐의로 무바라크와 두 아들이 구속됐다. 지난 2월 11일, 30년간 이집트를 철권통치해 온 무바라크 시대가 종언을 고했다. 자고 일어나면 이집트에서 ‘새로 발생한’ 사건들이 속속 한국 언론의 새로움, 즉 뉴스가 되었다.

새로 ‘발생’해야만 뉴스가 되는가? 그건 아니다. 언론학 교과서는 오래전의 사건도 ‘오늘’ 우리들에게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면 ‘뉴스’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뉴스 시의성의 다른 측면이다. 지난 5월 24일 영국 BBC는 이집트 땅속에 묻혀 있던 17개의 피라미드가 새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인공위성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발견된 이들 피라미드는 5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지난 5월 29일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이집트 문화재청은 피라미드의 ‘비밀의 방’에서 상형문자로 추정되는 문양을 발견했다. ‘제디’라는 소형 로봇촬영했다. 이 문양의 발견에 대해 학계가 바싹 주목하고 있다. 피라미드 건설동원석공이 끌과 망치로 사람 문양을 새겼을 때는 단군의 고조선이 시작되기 전일지 모른다. 그 때의 일조차 현대인들에게 ‘비상한 관심사’다.

 

   
지난 2006년 8월11일 삼성 X파일 사건 1심 선고 이후 이상호 MBC 기자 모습.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올해 들어 대법원이 잇따라 선고한 2개의 판결이 ‘비상한 공적 관심사’가 되었다. 지난 5월 13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명예훼손 부분은 원심을 유지했으나 통비법 위반 부분은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노회찬 전 대표의 ‘삼성 X파일’ 파기환송심은 이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그보다 앞서 지난 3월 17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이상호 문화방송기자의 상고를 기각, 유죄를 확정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담긴 내용을 보도한 이유, 노 전 대표는 ‘안기부 X파일’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이유로 기소됐다. 이상호 기자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났고 노 전 대표에게는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대표의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청 내용을 공개한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있지만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09년 이후 한국의 법원이 인터넷상의 표현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무겁게 부과하는 경향을 보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10년 전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이야말로 가장 참여적이며 표현 촉진적인 매체라고 선언한 것을 무색케 한다. 이 점 못지않게 현저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은 소위 ‘비상한 공적 관심사’의 법리다.

   
▲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대법원은 두 사건에서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될 때만 통비법 위반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두 사건의 정보공개 시점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8년’이나 지났고 보도 당시의 정치질서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이는 ‘비상한 공적관심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최고의 자본권력이 불법정치자금을 건낸 의혹, 금품수수 의혹 자체를 엄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전․현직 검사 일부가 되레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 ‘비상한 공적관심’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하기 어렵다.

더욱이 먼 나라 이집트에서 벌어진 5000여 년 전 피라미드 사건도 우리나라의 뉴스가 되는 세상인지라 날 수로 겨우 3000일도 안 지난 사건을 ‘오래됐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비상한’ 셈법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비상한 공적관심’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호통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