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버스로 서울광장 원천봉쇄 '위헌'
뉴시스 | 김종민 | 입력 2011.06.30 14:58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경찰이 2009년 5~6월 전경버스를 이용해 서울광장 출입을 봉쇄한 조치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참여연대 간사 민모씨 등 9명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등이 전경버스를 이용해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한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 공물이용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민씨 등은, 경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제2의 촛불집회'를 우려, 2009년 5월23일부터 6월4일까지 전경버스 등을 이용해 서울광장을 전면 봉쇄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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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0일 참여연대 간사 민모씨 등 9명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등이 전경버스를 이용해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한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 공물이용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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