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법무장관은 대통령 비서가 아니다"
▶1-3-2 날짜, 기자
2011-07-18 15:30 CBS 정영철 기자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과 일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권재진 민정수석 비서관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데 대해 "장관은 결코 대통령의 참모, 비서가 아니다"라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는 법무부장관도 민정수석비서관과 다름없는 대통령의 참모, 비서이므로 별 문제가 없으며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장관을 세크리터리(Secretary, 비서)로 표기한다는 논리로 한나라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설득해 찬성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수석비서관은 법률도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 임명되는데 반해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87조 1항, 94조에 의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어 양자의 법적지위와 위상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미국 헌법에는 장관 및 국무회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참모, 비서로 볼 수도 있겠으나 임명절차, 권한, 위상 등이 헌법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장관에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는 법무부장관도 민정수석비서관과 다름없는 대통령의 참모, 비서이므로 별 문제가 없으며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장관을 세크리터리(Secretary, 비서)로 표기한다는 논리로 한나라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설득해 찬성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수석비서관은 법률도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 임명되는데 반해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87조 1항, 94조에 의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어 양자의 법적지위와 위상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미국 헌법에는 장관 및 국무회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참모, 비서로 볼 수도 있겠으나 임명절차, 권한, 위상 등이 헌법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장관에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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