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유학생, 34년 만에 간첩 누명 벗다!
YTN | 입력 2011.09.24 02:47
지난 1970년대 발생한 이른바 '재일 동포 간첩단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신군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80년, 신군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내란 음모 사건의 주동자로 몰아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는 혐의 뿐 아니라 반정부 활동을 벌인 '재일한국 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회의', 즉 한민통을 이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미 한민통은 이른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서 처음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됐습니다.
또한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유학생 김정사 씨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에 대한 재심에서 당시 영장 없는 구속과 고문 등을 통해 김씨의 거짓 자백이 이뤄졌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긴급조치 9호는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해 위헌인 만큼, 이들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죄 선고는 사건 발생 34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녹취:김정사, 재일 교포]
"우리 어머님이 너무너무 목숨걸고 저를 구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돌아가셨고요."
앞서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권고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가 인정돼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YTN 이승민[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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