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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테러' 100% 증거조작(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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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0 찬성![]() ![]() |
http://www.seokgung.org/seokgung/proof.htm
옷가지 혈흔은 왜 증거조작인가?
(1) 옷가지 혈흔 상태
① 팔꿈치 부분
긴 팔의 내복과 와이셔츠에서는 많은 양의 혈흔이 발견된 반면에, 양복에서는 혈흔 검출이 되지 않았고
② 화살 구멍 근처
조끼>내복>러닝에는 혈흔이 확인되었으나 조끼와 내복 사이에 입고 있었던 와이셔츠와 양복에서는 국과수 정밀 감정으로도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MBC2008. 3. 25 일자)
(2) 증거조작의 증명
① 화살 구멍 근처에서
조끼와 내복에서는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혈흔이 국과수 정밀 감정으로도 조끼와 내복 사이에 입고 있었던 와이셔츠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출혈했을 경우, 피가 배어 나오는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것으로 인위적 조작 작업에서 실수로 와이셔츠에 피 묻히는 것을 빠뜨렸다는 것 이외에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② 팔꿈치 부분에 대하여
팔꿈치 부분의 상처는 박홍우가 청구인과 석궁을 맞잡고 아래 계단에 옆으로넘어져서 생길 수 있습니다. 하여 양복•와이셔츠•내복으로 무장된 박홍우 팔꿈치에 찰과상 정도의 상처는 발생할 수 있으나 내복과 와이셔츠에서 발견된 혈흔 양 만큼의 피가 나올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양의 피가 배어 나왔다면, 반드시 그 위에 입고 있었던 양복 안쪽에서도 소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과수 정밀검사에서 양복의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덧붙여, [구급활동일지]에는 팔꿈치 상처에 대하여 언급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박홍우는 2007. 2.2 일 검찰조사에서 오른쪽 팔꿈치에 타박상을 입어 멍들었다고 진술.
③ 결론: 의혹이 아닌 100% 증거조작
박홍우는 구급대원 권영복에게 ‘화살이 복부에 맞고 튕겨져 나왔다’고 하였다가 경찰•검찰에게는 ‘화살이 복부에 박혔었다’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튕겨져 나갔다는 것 또한 거짓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튕겨져 나갔다면 양복•조끼•와이셔츠•내복•러닝에 화살 구멍들이 가지런하게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경위야 어찌 되었건, 박홍우는 ‘튕겨져 나갔다’에서 ‘박혔다’로 말을 바꾸고 서울의료원까지 걸어 다니던 박홍우가 갑자기 서울대 병원에서는 들것에 실려 들어가는 생쇼까지 벌였고,
그에 맞추어 증거조작에 착수한 검•경은
(ⅰ) 수거해온 양복•조끼•와이셔츠•내복•러닝에 화살구멍을 만들어야 했고
(ⅱ) 현장 수거된 화살 3개 중 발사된(박홍우 복부에 박혔었다고 하는) 화살이 부러졌을 뿐만 아니라 화살촉이 뭉툭하기 까지 하여 복부에 박힐 수 없음이 단박에 들통날 까봐 멀쩡한 정상화살로 바꿔 채워 넣었고
(ⅲ) 옷가지에 피 묻히는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옷가지 수거자에 대한 증인소환 심문으로 증거조작이 드러날까 우려해서, 옷가지 수거자에 대한 사실 조회에 대하여 경찰은 ‘모른다’는 황당한 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태길 판사는 경찰을 추궁하기는커녕, 청구인의 이의 제기에 경찰을 대신하여‘모른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오히려 청구인을 제지하기에 급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나라 검•경 증거 조작 수준이 형편없어서 그런지... 그 증거조작 와중에, 화살과 와이셔츠에 (화살구멍 근처) 피 묻히는 것을 깜박 잊어 버렸지 뭡니까? (와이셔츠 화살구멍 근처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 박홍우 복부에 박혔었다는 화살을 포함한 현장 수거 화살 3개에서도 당연히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화살에 피 묻히는 작업도 빠뜨린 것) 이로써, 혈흔 증거조작은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해졌고 그 다음 제기되는 의문은?
옷가지 혈흔은 왜 증거조작인가?
(1) 옷가지 혈흔 상태
① 팔꿈치 부분
긴 팔의 내복과 와이셔츠에서는 많은 양의 혈흔이 발견된 반면에, 양복에서는 혈흔 검출이 되지 않았고
② 화살 구멍 근처
조끼>내복>러닝에는 혈흔이 확인되었으나 조끼와 내복 사이에 입고 있었던 와이셔츠와 양복에서는 국과수 정밀 감정으로도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MBC
(2) 증거조작의 증명
① 화살 구멍 근처에서
조끼와 내복에서는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혈흔이 국과수 정밀 감정으로도 조끼와 내복 사이에 입고 있었던 와이셔츠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출혈했을 경우, 피가 배어 나오는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것으로 인위적 조작 작업에서 실수로 와이셔츠에 피 묻히는 것을 빠뜨렸다는 것 이외에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② 팔꿈치 부분에 대하여
팔꿈치 부분의 상처는 박홍우가 청구인과 석궁을 맞잡고 아래 계단에 옆으로넘어져서 생길 수 있습니다. 하여 양복•와이셔츠•내복으로 무장된 박홍우 팔꿈치에 찰과상 정도의 상처는 발생할 수 있으나 내복과 와이셔츠에서 발견된 혈흔 양 만큼의 피가 나올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양의 피가 배어 나왔다면, 반드시 그 위에 입고 있었던 양복 안쪽에서도 소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과수 정밀검사에서 양복의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덧붙여, [구급활동일지]에는 팔꿈치 상처에 대하여 언급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박홍우는 2007. 2.2 일 검찰조사에서 오른쪽 팔꿈치에 타박상을 입어 멍들었다고 진술.
③ 결론: 의혹이 아닌 100% 증거조작
박홍우는 구급대원 권영복에게 ‘화살이 복부에 맞고 튕겨져 나왔다’고 하였다가 경찰•검찰에게는 ‘화살이 복부에 박혔었다’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튕겨져 나갔다는 것 또한 거짓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튕겨져 나갔다면 양복•조끼•와이셔츠•내복•러닝에 화살 구멍들이 가지런하게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경위야 어찌 되었건, 박홍우는 ‘튕겨져 나갔다’에서 ‘박혔다’로 말을 바꾸고 서울의료원까지 걸어 다니던 박홍우가 갑자기 서울대 병원에서는 들것에 실려 들어가는 생쇼까지 벌였고,
그에 맞추어 증거조작에 착수한 검•경은
(ⅰ) 수거해온 양복•조끼•와이셔츠•내복•러닝에 화살구멍을 만들어야 했고
(ⅱ) 현장 수거된 화살 3개 중 발사된(박홍우 복부에 박혔었다고 하는) 화살이 부러졌을 뿐만 아니라 화살촉이 뭉툭하기 까지 하여 복부에 박힐 수 없음이 단박에 들통날 까봐 멀쩡한 정상화살로 바꿔 채워 넣었고
(ⅲ) 옷가지에 피 묻히는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옷가지 수거자에 대한 증인소환 심문으로 증거조작이 드러날까 우려해서, 옷가지 수거자에 대한 사실 조회에 대하여 경찰은 ‘모른다’는 황당한 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태길 판사는 경찰을 추궁하기는커녕, 청구인의 이의 제기에 경찰을 대신하여‘모른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오히려 청구인을 제지하기에 급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나라 검•경 증거 조작 수준이 형편없어서 그런지... 그 증거조작 와중에, 화살과 와이셔츠에 (화살구멍 근처) 피 묻히는 것을 깜박 잊어 버렸지 뭡니까? (와이셔츠 화살구멍 근처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 박홍우 복부에 박혔었다는 화살을 포함한 현장 수거 화살 3개에서도 당연히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화살에 피 묻히는 작업도 빠뜨린 것) 이로써, 혈흔 증거조작은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해졌고 그 다음 제기되는 의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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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의거" 아주, 아주 쉽게 풀어본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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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6 찬성![]() ![]() |
'석궁사건' 초딩수준으로 쉽게 풀어본다.
나는 "법원 판결문만 보지 말고, 공판 속기록을 읽어" 보라고 한다!
(예컨데, 머리가 깨졌다는 보도만 보지 말고, 어떻게 왜? 깨졌나 하는가를 보란 말이다!)
판결은 양쪽 모두에게 깨끗하게 승복 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 교수 직위회복 사건은 차지하고,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석궁을 들고’ 박홍우 판사 아파트 현관 앞에서 부터 시작이다.
먼저 공판 과정 내내 ‘김명호 진술은 일관’, ‘박홍우 진술은 경찰에서, 구급 대 기록에서, 검찰 진술에서 수시 번복’ 된 것을 눈 여겨 봐야 한다, ‘판사테러’로 언론보도까지 규정했음,
1. 박홍우 판사 첫 경찰진술 曰, “계단 위1.5m 거리에서 정조준 발사를 했단다.” (이 정도면 석궁은 살상무기인데 장기 파손을 넘어, 즉사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나?)
2. 두 번째 구급 대 일지에 진술번복 曰, “화살이 복부에 맞고 튕겨져 나갔다.”(구급 대 상처 0.5mm 정도로 글켜진 자국으로 기록이 남겨 있단다. 석궁에 맞은 상처 정도가?)
3. 세 번째 진술 번복 曰, “기억이 나지 않은데 화살은 배에 꽂혀있었다.” (화살이 배에 꽂힐 정도이면 엄청난 통증에 신음소리에 피가 뒤 범벅이 되야 하는데, 외계인 일까? 철인일까?)
※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축 없이 경비원에게 경찰에 신고하고, ‘부러진 화살’을 잘 보관 하라고 지시하고,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 한참 시간이 지체 후 경비원에게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한단다. 이쯤에서 초딩수준 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라면 뭔가 보이지 않은가?
[더 쉽게 풀어보자,]
1.”화살을 맞았다. 그러나 경찰에 넘겨 줬던 ‘부러진 화살’ 은 사라졌다”
2.“여러 옷(양복, 조끼, 와이셔츠, 내의 순)에 혈흔 있으나 중간 와이셔츠 만 혈흔이 없다”
[SBS 취재팀 석궁 발사실험,]
1. 돼지 고기에 위와 같은 순서로 옷을 입히고 1.5m 거리에서 석궁발사 실험결과 9~10Cm 를 뚫고 박힘,(석궁에 꽂힌 상처 치고는 너무 경미하지 않나? 귀신이 곡할 노릇)
2. ‘부러진 화살’이 사라진 것도 미스터리 이지만,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화살3개 에서도 국과수 감정결과 혈흔이 발견 되지 않았다.
3. 경비원 증언에 의하면 박홍우 판사 모친이 “흠쁙 피 묻은 옷을 빨았다 라고 얘기 하더라”(빨았던 옷이 법원에서는 웬 피가 묻어있지? 이는 모친께서 알리바이 때문에 말을 슬쩍 흘린 것으로 추정됨,)
[변호인 측 요구]
1. 결정적 증거 경찰에 넘겨진 “부러진 화살” 을 내 놓아 라는거듭 주문에도, "모른다", “잘 모르겠다” 만 반복함,
2. 피 묻은 내복, 와이셔츠, 속옷(조끼), 양복을 법원 고유권한으로 국과수 혈흔감정 의뢰요구에 거절(왜? 기본 인 것을 수상하게 거부 했을까? 남의 피 갔다 발라났나?)
3.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옷가지들을 누가 수거 하였냐? (헐, “모르겠다”로 반복, 모친이 옷을 빨았다는 후 에 법원에 제출 되었는데,)
※ 특이사항은 피고측 요구에 검찰이나 재판장이 궁지에 몰리면 별다른 말도 없이 묻지마 “모르겠다”, “기각한다 로만 계속 반복 공판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그래서 “재판이 개판” 이라는 막말이 나온 것이다.
나는 "법원 판결문만 보지 말고, 공판 속기록을 읽어" 보라고 한다!
(예컨데, 머리가 깨졌다는 보도만 보지 말고, 어떻게 왜? 깨졌나 하는가를 보란 말이다!)
판결은 양쪽 모두에게 깨끗하게 승복 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 교수 직위회복 사건은 차지하고,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석궁을 들고’ 박홍우 판사 아파트 현관 앞에서 부터 시작이다.
먼저 공판 과정 내내 ‘김명호 진술은 일관’, ‘박홍우 진술은 경찰에서, 구급 대 기록에서, 검찰 진술에서 수시 번복’ 된 것을 눈 여겨 봐야 한다, ‘판사테러’로 언론보도까지 규정했음,
1. 박홍우 판사 첫 경찰진술 曰, “계단 위1.5m 거리에서 정조준 발사를 했단다.” (이 정도면 석궁은 살상무기인데 장기 파손을 넘어, 즉사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나?)
2. 두 번째 구급 대 일지에 진술번복 曰, “화살이 복부에 맞고 튕겨져 나갔다.”(구급 대 상처 0.5mm 정도로 글켜진 자국으로 기록이 남겨 있단다. 석궁에 맞은 상처 정도가?)
3. 세 번째 진술 번복 曰, “기억이 나지 않은데 화살은 배에 꽂혀있었다.” (화살이 배에 꽂힐 정도이면 엄청난 통증에 신음소리에 피가 뒤 범벅이 되야 하는데, 외계인 일까? 철인일까?)
※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축 없이 경비원에게 경찰에 신고하고, ‘부러진 화살’을 잘 보관 하라고 지시하고,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 한참 시간이 지체 후 경비원에게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한단다. 이쯤에서 초딩수준 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라면 뭔가 보이지 않은가?
[더 쉽게 풀어보자,]
1.”화살을 맞았다. 그러나 경찰에 넘겨 줬던 ‘부러진 화살’ 은 사라졌다”
2.“여러 옷(양복, 조끼, 와이셔츠, 내의 순)에 혈흔 있으나 중간 와이셔츠 만 혈흔이 없다”
[SBS 취재팀 석궁 발사실험,]
1. 돼지 고기에 위와 같은 순서로 옷을 입히고 1.5m 거리에서 석궁발사 실험결과 9~10Cm 를 뚫고 박힘,(석궁에 꽂힌 상처 치고는 너무 경미하지 않나? 귀신이 곡할 노릇)
2. ‘부러진 화살’이 사라진 것도 미스터리 이지만,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화살3개 에서도 국과수 감정결과 혈흔이 발견 되지 않았다.
3. 경비원 증언에 의하면 박홍우 판사 모친이 “흠쁙 피 묻은 옷을 빨았다 라고 얘기 하더라”(빨았던 옷이 법원에서는 웬 피가 묻어있지? 이는 모친께서 알리바이 때문에 말을 슬쩍 흘린 것으로 추정됨,)
[변호인 측 요구]
1. 결정적 증거 경찰에 넘겨진 “부러진 화살” 을 내 놓아 라는거듭 주문에도, "모른다", “잘 모르겠다” 만 반복함,
2. 피 묻은 내복, 와이셔츠, 속옷(조끼), 양복을 법원 고유권한으로 국과수 혈흔감정 의뢰요구에 거절(왜? 기본 인 것을 수상하게 거부 했을까? 남의 피 갔다 발라났나?)
3.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옷가지들을 누가 수거 하였냐? (헐, “모르겠다”로 반복, 모친이 옷을 빨았다는 후 에 법원에 제출 되었는데,)
※ 특이사항은 피고측 요구에 검찰이나 재판장이 궁지에 몰리면 별다른 말도 없이 묻지마 “모르겠다”, “기각한다 로만 계속 반복 공판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그래서 “재판이 개판” 이라는 막말이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