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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컬럼,글

"군인도 공무원이기에 앞서 기본권을 인정받는 주체다" 투표권을 가진 군인이 투표로 뽑힌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이 상관 모욕죄라고??

by skyrider 2012. 5. 31.

 

“대통령 비판했다고 모욕 단정 못해”

‘상관 모독죄’ 대위 변론 맡은 이재정 변호사 경향신문 | 백인성 기자 | 입력 2012.05.3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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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명박 대통령 비판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 대위(28)의 변론을 맡은 이재정 변호사(38·사진)는 "법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인인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모욕이라고 단정하는 법조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30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법에 정해지지 않은 한 공무원이라고 기본권이 제한될 이유는 없다"면서 대법원까지 가면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군검찰은 이 대위가 BBK나 KTX 민영화 등 현안을 소재로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이 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그를 기소했다. 상관 모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현역 군인이 트위터 글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변호사는 "일반인들이 트위터에 대통령 욕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군인이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로서 욕한 게 아니라 시민으로서 정치인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대해 욕한 것"이라며 "정색하고 따질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법이 규제하고 있지 않는 한 공무원 신분인 판사나 군인이라고 해서 기본권이 제한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도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조직 내부의 합리적인 규율로 규제받거나, 직업윤리를 통해 규제받지 않는 이상 자연인과 똑같은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나 군인도 공무원이기에 앞서 기본권을 인정받는 주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일반 시민들의 표현을 억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여러 상황에 비춰보면 이 대위의 표현을 모욕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욕설이라고 불리는 여러 단어들도 전후 상황을 따져 모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판례는 많다"며 "일반인들의 대화에서도 그런데,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비판을 표현이 과장됐다고 모욕이라고 단정하는 법조인은 장담컨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보수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조차 이건 법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 했다.

그는 군사법원에서는 이 대위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군사법원이란 말이 사법부의 판사가 아닌 분이 재판장이니만큼 군대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전한 사고를 가진 판사들이라면 누구나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경우 무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변호사는 군 검찰이 군인복무규율을 근거로 기소한 것을 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등을 거쳐 현재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변호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소송들을 주로 맡고 있다. 이 대위의 소송 비용은 팟캐스트 < 나꼼수 > 가 모금한 5억원 규모의 '표현의 자유 기금'에서 충당된다.

< 백인성 기자 fxman@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