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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공장 정보

Re:한강시민공원내 패러 지상연습에 대한 민원제기에 다음과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by skyrider 2012. 6. 12.

***(3가지를 질문했는데

 

두번 째 질문-단속근거가 항공법으로 되어있는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세번 째 질문-금지행위를 사전에 홈페이지등에 공지해 놓겠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첫번 째 질문인 왜 패러글라이딩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금지하는 지? 그리고 그 것은 다른 스포츠와 차별 아니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어 보입니다.

 

재차 민원을 내야 할까요? 동호인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내용
    • 민원제목
    • 한강공원내 패러글라이딩 지상연습을 못하게 하는 건 억울해요
    • 상담내용
    • 6/1(금)오후, 아무도 없는 난지공원 중앙잔디광장에서 패러글라이딩 지상연습(비행이 아니고)을 하는데 관계직원이 와서 못하게 하더군요. 근거는 "아름다운 한강"이란 소책자의 한강공원내 금지행위 목록인데 관련법이 '항공법23조'로 되어 있더군요. 그 법은 패러글라이딩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에 따른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등 위험을 방지하고 비행중 사고를 막기위한 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 비행에 관한 법이지 자상연습과는 관계가 없는 법입니다.
      그 직원은 위험하다고 하던데 그 날은 저 외엔 광장내에 아무도 없었으며 자전거, 야구등 한강공원내에서 행해지는 다른 스포츠완 달리 패러글라이딩 지상연습이 위험하다는 건 과도한 차별이라 생각되어 문의를 드리니 답변바랍니다.
      문의 1- 아무도 없는 데에서 연습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 다른 스포츠 행위와 명백한 차별 아닌가요? (지싱연습은 비행과는 달리 장비 다루는 연습입니다.)
      문의 2- 지상연습과는 관련이 없는 항공법 23조를 금지 관련법으로 명시한 건 명백한 오류가 아닌지?
      문의 3- 한강공원내 금지및 제한 행위목록을 서울시청이나 한강사업본부, 또는 각 공원의 홈피에 공지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사전에 공지로 알아야 공원이 가던가 말던가 할 것 아닌가요?) 
  • 답변내용
    • 답변일시
    • 2012-06-11 14:31:55
    • 답변내용
    • 황부호님
      우리 난지한강공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난지한강공원에 오셔서 패러글라이딩 연습을 못하게 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금요일 귀하께서 지상연습하실 때 우리 직원이 “한강공원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매뉴얼”(소책자)을 근거로 단속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매뉴얼은 우리 한강공원에서 기초질서 금지 또는 행위 제한의 근거로 삼는 것으로 당시 패러글라이딩 지상연습의 단속 근거로 항공법이 적용되어 있는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지상연습 단속시 항공법 적용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며, 다만 우리 한강공원은 기초질서 관련하여 공중에 불쾌감이나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단속을 하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향후 우리 한강공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히 단속 여부 및 단속시 관련법을 정리하여 매뉴얼로 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행위단속에 관한 사항을 찾기 쉬운 곳에 공지할 것을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난지한강공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황부호님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상담/신고 : http://www.seoul.go.kr/v2007/oneclick/main_intro.html
      ◆ 다산콜센터 : 국번없이 120
      ◆ 청렴비리신고 : http://audit.seoul.go.kr/report/ureport03_wri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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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 담당자
    • 심규태(☏ : 02-378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