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은 잘 돌아가나?

본인 부담금 한 푼 안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고 법법행위로 국회의원 쫒겨나도 65세이상만 되면 평생 120만원 받는다고?

by skyrider 2013. 2. 21.

 

국회의원 연금법 지식머니 10

이런(zjsc*********) | 2013-01-08 15:32 | 조회 379 | 답변 1

얼마전에 국회의원 연금법 이것때문에 엄청시끄러웠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나요?

이 질문에 답변하시면 지식머니 5, 채택시엔 40 을 더 드립니다.
답변하기
질문자, 네티즌 채택

고효주(koh****) | 답변 1 | 채택률 100%

활동분야 : 해당 분야가 없습니다.
본인소개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국회의원 연금법"이라는 법률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 중에서 "국회의원 연금법"이라는 법률은 없고, 단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의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모든 언론들이 앞 다투어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에 네티즌 분노!' 등의 제목으로 "지난 1일 국회가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원씩 평생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국회의원 연금법 종전과 같이 통과시키면서 네티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이 대선 전에는 정치쇄신을 위해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연금법 폐지를 약속해놓고, 대선이 끝나자 연금법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잘못된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자면,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 제10050호로 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보조금의 교부)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정부가 요구한  헌정회 지원금 128억2,600만원이 포함된 2013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을 두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의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에는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 할 수 있고, 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헌정회가 일단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한 후 65세 이상의 회원(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현재 헌정회 회원 수는 모두 1,429명(전직 1,129명 현직의원 300명도 같은 회원) 이며, 이들 중 매월 120만원씩 연금을 받게 될 만 65세가 넘는 회원은 약 78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헌정회 정관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급대상을 정관에서 어떻게 규정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단 하루만 의원직을 수행하더라도 수혜 대상자가 되며, 본인 재산의 빈부와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불법을 저질러 직에서 물러나게 되더라도 평생동안 지원금은 꼬박꼬박 받는다는 것은 문제라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 어떠한 변론도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모두 사실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연금 관련 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으면서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은근슬쩍’ 국회의원 연금을 그대로 유지하자 네티즌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속이고 사기를 저질렀다”며 공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분은 당연한 것이지만 존재하지도 않는 '국회의원 연금법' 운운하면서 이 법이 폐지되지 않았느니 통과되었느니, 거론한다는 것은 제목과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정되지도 않은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법안이 본 회의에 상정될 수도 없을 뿐 만아니라, 따라서 표결이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소셜네트워크(SNS) 상에 국회의원 연금법 찬성, 반대 의원 명단이 돌고 있으나, 이것은 내년도 전체 예산 표결에 따른 찬반 현황이지 연금법 찬반이 아니며, 당일 본회의에서 어떤 의원도 대한민국헌정회 지원금에 대해 거론조차 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서명운동까지 일어나자 전체 예산안 통과에 반대한 몇 의원들 자신들이 마치 연금법(헌정회 지원금)에 반대한 것처럼 은근슬쩍 흘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구태 정치를 반복하고 있어 실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은 당초 1991년 5월 31일 제정 시행되었으나, 그 동안 연령 구분없이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역임해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지급하고, 특히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박탈 당한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연금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에 비판여론이 고조되자 2010년 3월 12일 우선 면피용으로 65세 이상 회원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단순히 개정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모든 연금이 재직 중 자신이 적립한 기금에 비례하여 퇴직 후 지급되는 원칙과 일정한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이 있음에도 그러한 기금 적립없이 더구나 단 하루만 의원생활을 해도 연금형식의 지원금을 평생지급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공평한 것입니다. 

 

더구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보상대상자라하더라도 품위를 손상하거나  범법행위로 일정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보상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일정기간 자격을 중단시키는 불이익부여원칙이 이미 국가보훈기본법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 법전통으로 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에게만은 못된 범법행위, 심지어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정하는 범죄를 자행해 형이 확정되었다하다라도 매달 120만원의 연금형식의 지원금을 국민들의 혈세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더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65세이상의 노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도 재산과 수입이 일정수준 이상인 대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되며. 참전유공자들의 매달 12만원 지원금도 액수가 많은 다른 보상금이 있을 경우에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들은 그 재산이 얼마가 있건 무조건 1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 모두를 사단법인에 불과한 헌정회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은 보훈등급과 그 금액 등을 법령으로 규정한 국가보훈기본법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다른 법률과 비교해 보더라도 법률로서의 요건이 매우 부족하고 위헌적 요소가 충분한 법률이므로 합당하게 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퇴임 후 급부를 규정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니까 국회의원들과 다른 사람들이 한강에 함께 빠지면 국회의원들을 가장 먼저 건져야 강물이 오염되지 않는다는 우스개소리가 진짜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비록 2013년도 헌정회 지원예산이 통과되었다하더라도 바로 지급하지 말고, 관련법률의 개정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헌정회 또한 이런 문제로 인해 온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 국가민족을 위해 온 몸을 던지겠다던 초심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2013-01-09 17:47 | 출처 :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