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은 잘 돌아가나?

박정권은 왜 친일역사교과서 논란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를 되돌리려 애를 쓸까? 외압조사? 교육부 조사는 압력 아닌가?

by skyrider 2014. 1. 8.

교학사 교과서 논란

'최초 외압' 조사 빠진 교육부 특별조사.."편향" 논란

"최초 교과서 선정과정이 문제" 지적 외면…학내 반발 묻으려는 의도 엿보여 머니투데이 | 서진욱 기자 | 입력 2014.01.08 15:25
[머니투데이 서진욱기자]["최초 교과서 선정과정이 문제" 지적 외면…학내 반발 묻으려는 의도 엿보여]

교육부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부당한 외압'으로 규정하면서, 정작 최초 교과서 선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묵인해 편향적인 특별조사를 실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8일 오전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철회해 논란이 된 20개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과서 채택 철회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최초 교과서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철회 과정만 조사해 외압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최초 교과서 선정 과정에 학교장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교사들의 양심선언을 교육부가 애써 무시한 것.

동우여고 교과서 선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A 교사는 "교육부 감사관이 학교에 왔다갔다는 얘기만 들었다"며 "저하고는 일체 접촉이 없었다"고 말했다. A 교사는 "목적이 있었던 조사였던 것"이라며 "최초 선정 과정의 외압 여부를 조사하려 했었다면 연락을 하지 않았겠냐"고 덧붙였다. A교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법인 측 유력 인사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최초 교과서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교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진 시민 및 교원단체의 채택 철회 시위만을 외압으로 규정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교육부는 △시민 및 교원단체의 항의 방문 △학교 주변 시위 및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 항의전화 등을 외압으로 규정하면서도, 외압이 확인된 학교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언론을 통해 많은 사례들이 보도됐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를 밝힌 것으로 대신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민간인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도 들었는데, 동우여고의 경우 A 교사에게만 연락했어도 진상 파악이 가능했다.

이처럼 교육부는 조사 범위를 학외로 한정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내구성원들의 채택 철회 요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학내 반발이 있었더라도 시민 및 교원단체가 개입했을 경우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결정주체인 학교장 진술이 아닌 교육부의 판단으로 외압 작용 여부를 규정한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전날 교학사 채택을 철회한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외부 반발이 없었다면 기존 결정을 유지했을 것"이라면서도 "(재선정 결정에) 외압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상산고의 경우 교육부 판단에 따르면 외압이 작용한 사례로 분류된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를 주장해 왔던 야당과 시민 및 교원단체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특별조사 결과 발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부가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탄압이자 학교탄압, 또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에서 "학생들과 학부모, 동문, 지역 시민단체의 정당한 호소와 표현은 외압이 아니다"며 "역사왜곡과 오류 교과서로 인한 학생피해를 우려한 정당한 요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사장과 학교장의 강압, 학운위 미개최, 순위 바꾸기 등 위법사항에는 눈 감고 정상적 의사표현을 외압으로 매도해 교학사 채택을 유도하는 교육부의 전례 없는 특별조사가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서진욱기자 s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