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법학자 230여명이 ‘세월호 특별법이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새누리당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진상조사특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229명은 28일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에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과 독립적인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에 따르면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여부는 영장신청권(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도록 한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며 “정의의 요청과 필요성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 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민간 변호사 중 임명하는 특별검사제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해 민간위원에게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보장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법학자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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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는 문제는 미미한 법 이론이 아니라 이 나라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할 지의 문제”라며 새누리당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초유의 사고였던 만큼 초유의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가족에게 설명도 하지 못하고 수사·기소권을 못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이호중 서강대 교수는 “법학자들이 정치적 사안에 성명을 내면서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이후 거의 유일한 사례”라며 “특히 오늘 선언에 참여한 인원은 230여 명으로 당시 100여 명을 훨씬 뛰어넘어 사태의 엄중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