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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궤변” 비판 |
등록 : 2014.09.12 11:58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가운데)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을 피해 법정을 나서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과 이를 막는 수행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자 비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 죽었다’ 신랄한 지적
“재판장이 입신영달 위해 판결”…대법원, 직권삭제
현직 부장판사가 12일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것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 개입’은 유죄라면서 ‘선거 개입’은 무죄라는, 모순된 ‘정치 판결’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안팎으로 큰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7시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판결은 궤변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현직 판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다른 판사가 내린 판결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찾아 정독한 뒤 도대체 ‘선거 개입’과 관련 없는 ‘정치 개입’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의문이 생겼다. 이것은 궤변이다”라고 했다. 그는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독백을 할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 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할까? 헛웃음이 나온다”고도 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에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나는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양명에 중점을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권력자가 사슴을 말이라 한 데 대해 신하들이 말이 맞다고 진실을 말하지 않은 고사를 인용하며 “삼척동자도 다 아는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해 담당 재판부만 ‘선거 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정권에 대해서도 ‘법치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권 선거 개입을 수사하던 전임 검찰총장이 사생활 스캔들이 꼬투리가 돼 축출된 뒤 검사들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국정원 선거 개입을 덮으려는 입장의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 수사를 지휘하게 됐는데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대한민국 역사와 관련한 중요한 재판이 한편의 ‘쇼’로 전락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한 상태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강원도 횡성에서 2개월 미만으로 사육한 소는 횡성한우가 아니라고 판결한 2심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판단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 비판해 2012년 서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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