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달비리 5년간 실형선고 1건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입력 2015.09.21. 09:18
1993년 율곡비리사건 이후 21년 만에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군 조달비리에 대한 판결이 최근 5년간 실형 선고는 1건에 이르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실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비리로 적발된 군 관련 인사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군 조달비리 사건의 4.5%에 불과한 수치로, 같은 기간 일반 공무원 뇌물범죄의 실형선고율이 22.45%라는 사실과 비교해도 극히 미미한 결과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벌금 및 추징금 5건 △기소유예 6건 △선고유예 1건 △집행유예 2건 △재판중인 사안 2건 △이송 2건 △혐의없음 2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 1건 등이었다. 군 조달비리에 연루된 95% 이상이 사실상 처벌을 면하거나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95만원에 납품된 1만원 USB부터 130만원으로 부풀려진 15만원짜리 야전침대까지, 다양한 형태의 조달비리가 행해지고 있다"며 "수십만 장병들의 병영생활과 직결된 군 조달비리는 민간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다뤄야 함에도 일반 공무원 뇌물범죄보다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부대장이 전권을 휘두르는 군 사법제도의 특성이 군 내부비리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미온적 처벌이 군대를 비리의 복마전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뼈아픈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실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비리로 적발된 군 관련 인사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군 조달비리 사건의 4.5%에 불과한 수치로, 같은 기간 일반 공무원 뇌물범죄의 실형선고율이 22.45%라는 사실과 비교해도 극히 미미한 결과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벌금 및 추징금 5건 △기소유예 6건 △선고유예 1건 △집행유예 2건 △재판중인 사안 2건 △이송 2건 △혐의없음 2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 1건 등이었다. 군 조달비리에 연루된 95% 이상이 사실상 처벌을 면하거나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95만원에 납품된 1만원 USB부터 130만원으로 부풀려진 15만원짜리 야전침대까지, 다양한 형태의 조달비리가 행해지고 있다"며 "수십만 장병들의 병영생활과 직결된 군 조달비리는 민간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다뤄야 함에도 일반 공무원 뇌물범죄보다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부대장이 전권을 휘두르는 군 사법제도의 특성이 군 내부비리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미온적 처벌이 군대를 비리의 복마전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뼈아픈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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