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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통신

운전벌점 차감제도 있는 거 아시나요?

by skyrider 2016. 1. 29.
운전면허벌점(자동차벌점) 감면,소멸하여 줄이기/면허정지처분예방/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뉴스와 상식

2015.03.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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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는 교통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한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 제도인데요.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를 얻고,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모법 운전자에게 벌점을 감경해주​는 것으로,

​예를들어, 착한운전마일리지를 10점 보유하고 있다면 교통위반으로 인해 벌점을 40점이상 받게되더라도

마일리지10점을 사용하면 벌점이 30점이 되어서 기존 벌점40점의 처분인 면허정지처분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신청방법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운전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접수한후

1년간 위반과 사고가 없으면 착한마일리지 10점을 준답니다.

 

마일리지점수는 매년 무사고ㆍ무위반이면 계속적으로 10점씩 누적되어 마일리지가 쌓여요.

반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위반으로인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마일리지는 소멸된답니다.

그리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만료한 다음날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시면 1년동안 무사고ㆍ무위반일경우

1년 후에 10점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드립니다.

​1년이 경과하기전에 서약서를 재접수 할수는 없구요.

서약서의 실천기간은 서약서접수날로 부터 1년으로, 1년동안 무사고ㆍ무위반시에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드려요.

​어쩌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위반을 하여 벌점을 받았다면,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로 운전면허벌점(자동차벌점)을 감면 또는 소멸하여 벌점을 줄일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1년동안의 모법운전에 대한 배려로 벌점을 감경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물런, 처분벌점이 40점미만일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사고ㆍ무위반일때는 처분벌점이

모두 사라지기는 하지만,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벌점이 40점에 다다르면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을 피할수 있기 때문에

착한운전 모범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신청비용은 무료이구요.

방법은 신분증 지참하고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를 가시거나,

홈페이지 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 접속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