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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잘 돌아가나?

우병우 또 구속영장 기각! 검찰은 '떡검','개검'등의 오명을 벗을 기회를 스스로 차 버렸다. 스스로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꼴!

by skyrider 2017. 4. 12.

한겨레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검찰이 자초했다

서영지 입력 2017.04.12. 21:46 댓글 8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이 주는 충격파가 거세다.

두 번씩이나 거듭된 영장 기각은 사건 초기부터 보여줬던 검찰의 '면죄부 수사'가 부른 예고된 참사였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간부는 "우 전 수석이 검찰의 수사 기법을 잘 아는 만큼, 초동수사를 방치한 건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 가족회사 '정강'이나 사건수임 등 개인 비리는 지금이라도 수사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수뇌부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겨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이 주는 충격파가 거세다. 두 번씩이나 거듭된 영장 기각은 사건 초기부터 보여줬던 검찰의 ‘면죄부 수사’가 부른 예고된 참사였다. 핵심 혐의는 피해갔고, 수사의 골든타임도 놓쳤다. 역설적으로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드러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엄정한 재수사와 근본적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면

법원이 12일 밝힌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 사유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등으로는 죄가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원으로선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지난 2월 첫 구속영장 기각 때와 비교해 혐의 내용이 별로 달라진 게 없어, 검찰이 여론 비판을 감수하고 졸속 청구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온다.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 중 핵심은 ‘검찰 수사 개입’이었다. 검찰 등 사정기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민정수석이 자신을 포함한 ‘국정농단’ 수사에 개입했다는 심각한 의혹이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 수사 의뢰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지난해 7~10월 법무부 검찰국장과 1000여차례, 검찰총장과는 12차례 통화했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장이던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통화 시기나 횟수를 고려하면 부적절한 통화로 의심됐다. 그러나 검찰은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된 이날도 “조사는 구체적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통화를 한 걸로 범죄 혐의가 시작되느냐”고 반박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뇌부를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셈이다.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 사건 첫 수사를 맡은 윤갑근 특별수사팀은 우 전 수석의 통화내역마저 확보하지 않았다. 세 달 가까이 지나 검찰이 확보한 우 전 수석 부부의 휴대전화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간부는 “우 전 수석이 검찰의 수사 기법을 잘 아는 만큼, 초동수사를 방치한 건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 가족회사 ‘정강’이나 사건수임 등 개인 비리는 지금이라도 수사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수뇌부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수사를 피하지 못했지만, 최근까지 검찰을 통제했던 우 전 수석만은 예외가 된 셈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검찰은 결코 ‘제 살’을 도려낼 수 없다. 검찰개혁만이 답이다”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