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잘못 없는데 20:80?..억울한 차사고 쌍방과실 판정 줄인다
정용환 입력 2018.07.11. 12:00
“누가 뒤에서 들이받지 않는 이상 도로 위에서 일방과실은 없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오래된 통념이다.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도 20:80 등 쌍방과실 판정이 나와 억울해했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 통념이 서서히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현행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산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통념상 한쪽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일방과실을 인정하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손해보험협회는 11일 자동차사고 시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는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원인 및 손해에 대한 사고 운전자들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험사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교차로에서 직진차로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좌측 직진차로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나 뒤따라오던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가 앞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 등이 대표적인 예다.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거나 피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데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20%~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통보해왔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의 달라진 교통 환경과 법원 판례를 참고해 새로운 과실비율 도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회전교차로에서의 자동차사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은 자동차가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 위에서 자전거와 추돌사고를 낼 경우 자전거에도 10%의 과실비율을 부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동차 일방과실로 처리된다. 회전교차로 진입 과정에서의 사고 시 과실비율도 ‘진입 차량 60%, 회전 차량 40%’에서 ‘진입 차량 80%, 회전 차량 20%’로 바뀐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이런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심의케 한다는 방침이다. 자문위원회에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또 손해보험협회 내 과실비율 분쟁 조정기구를 새로 마련해 과실비율에 불복하는 모든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분쟁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현재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같은 보험사 가입 차량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나 50만원 미만의 소액 사고 등을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우 소비자들이 과실비율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소송 말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지난해 발생한 같은 보험사 가입 차량 간 사고는 약 5만6000건이었다.
조한선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해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앞으론 모든 자동차 간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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