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생인권조례 필요해요” 초등생 간절한 대자보 떼버린 어른들
ㆍ“학생인권조례 필요” 아파트 게시 하루도 안 지나…
진주 무지개초등 6학년관리소 동의 얻은 후 붙여주민 항의 민원에 철거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한 경남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파트에 붙인 대자보가 주민 항의 민원 끝에 철거됐다. 아이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어른들이 막아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 진주시에 있는 무지개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합니다. 꼭 읽어봐 주세요’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여 달라고 요청했다. 관리소장은 요청을 받아들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대자보를 게시했다. 학생들은 학교 담임교사의 ‘인권 수업’을 듣고 의견을 모아 이 대자보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저희 무지개초 6학년 학생들은 학생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학생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례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갈색 머리였던 여고생이 있다. 학교에서 검정 머리로 염색하지 않으면 학교에 올 필요가 없다고 했고, 갈색 머리라는 이유로 학예회나 수학여행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그 여고생은 지난해 9월부터 학교에 가지 않았고 올해 4월에 이름이 출석부에서 지워졌다. 학교 측에서는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여고생이) 자퇴했다고 했다”라고 썼다.
학생들은 ‘이름표’와 ‘교복 치마’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을 입히고 이름표를 달게 한다. 그 학교만의 교복을 입고 이름표를 달고 다니면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그 학생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범죄 행위에 노출될 수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학생들은 “여학생들의 경우 치마 교복을 입도록 하는 규칙이 있다”며 “치마는 학교생활을 하는 데 매우 불편하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학교 규칙들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저희 6학년 학생들은 학생들의 사생활, 즉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호소했다.
“누구나 표현할 권리 있어
이건 어른들 전체의 문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대자보 아래 “상기 글은 무지개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요청으로 게시합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양해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다.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오전에는 ‘아이들을 응원해달라’고 아파트 내부 방송을 했다.
대자보는 하루도 유지되지 못했다. 이날 오후 무지개초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일부 입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밀려들었다. 학교 관계자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대자보의 위치라도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대자보는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입구 게시판으로 옮겨졌지만 담임교사와의 논의 끝에 관리소장이 결국 철거했다.
관리소장은 1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른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볼 만하다고 판단해 게시했다. 정치적 색깔을 찾을 수 없었고 아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일부 입주민이 강하게 항의해 관리소장으로서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주민 이모씨(53)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대자보를 보고 기분이 좋았는데, 퇴근해 와보니 철거된 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미안해졌다. 아이들도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자기표현을 할 권리가 있다. 대자보 철거는 누구 한 사람의 탓이라고 볼 수 없고 어른들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슬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자손들은 3대가 가난하고 친일한 놈들의 자손들은 3대가 흥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그래서 이승만은 욕 먹어야 돼! (0) | 2018.11.20 |
---|---|
인간이 지구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다. (0) | 2018.11.02 |
정말 양승태! 이 자를 어찌 해야 하는가? 바끈애와 재판거래를 하려고 강제 징용된 어르신들 20만명 배상청구시효를 뺏다니??? (0) | 2018.10.31 |
13년을 끌어 온 신일본제철 강제노동자 배상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이 다 죽기를 기다린 박근헤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 당신들의 국적은 어디인가? (0) | 2018.10.30 |
벌레가 사라진다! 지구 생명의 대 멸종이 시작됐다! (0) | 2018.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