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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통신

2021/하반기부터 바뀌는 교통관련 법

by skyrider 2021. 10. 15.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하반기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벌점 60점).
♦속도위반(40km 초과)→9만원(벌점 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벌점 15점).
♦속도위반(20km 이하)→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벌점 30점).
♦신호위반→6만원 (벌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6만원 (벌점 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 (벌점 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