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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 글,뉴스

날개없는 천사, 친자식 3명에 입양5명을????

by skyrider 2009. 5. 9.

“가슴으로 낳은 자식 밝게 크는 기쁨에 살죠”

서울신문 | 입력 2009.04.30 03:14 | 누가 봤을까? 10대 여성, 강원

 




[서울신문]경남 거창군에 사는 주부 이정화(40)씨 가정은 동네에서 '흥부네'로 통한다. 자녀가 8명이나 되는 대가족인 데다 부부의 넉넉한 마음까지 '흥부'를 꼭 닮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씨의 자녀 중 5명은 입양으로 얻은 아이들이다. 이씨는 보건복지가족부 주최로 다음달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회 입양의 날' 기념식에서 입양을 활성화한 공로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을 받는다.

●시부모 놀랄까봐 아이 낳은 척 연기도

이씨가 입양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6번이나 유산을 겪고나서부터다. 1990년 결혼한 뒤 5년 동안 이같은 아픔을 겪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씨는 입양을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다 1995년 첫 아들을 임신한 뒤 2년 터울로 아이 둘을 더 얻었지만 이씨는 입양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형제, 자매들이 많으면 외로움이 덜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2001년 처음으로 '네번째 자식'인 성수(7)군을 입양한 이씨는 2003년과 2008년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 각각 민수(5)군과 효인(1)양을 입양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다른 사람에게 입양됐다가 파양(罷養)된 쌍둥이 아인(3)·다인(3)양을 가족으로 맞았다. 아파트에 살다가 지난해 2월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마당이 있는 주택으로 집도 옮겼다.

입양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8년 전 성수군을 데려올 당시 시부모들이 놀랄까 걱정돼 임신한 척하다 아이를 낳은 것처럼 연기를 하기도 했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2007년부터 입양아를 데려올 때 해당 기관에 입양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됐지만 성수와 민수를 입양했던 2000년 초반기만 해도 보육시설에 200만원을 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도 만만찮았다.

그러나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이 밝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 '또 입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처음부터 이씨의 뜻을 전적으로 응원해줬던 남편 장동환(43·학원강사)씨와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변 이웃들 모두가 천군만마다.

●아이들 동의 얻어 입양… 우애 깊어

입양된 자녀들은 엄마와 아빠가 자신들을 직접 낳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상처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 처음부터 아이들의 동의를 얻어 입양했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우애가 깊다고 이씨는 자랑했다. 이씨는 "성수가 친구들에게 입양아라고 놀림당하자 큰아들 진수(15)가 끝까지 쫓아가 '성수는 내 동생'이라며 아이들을 혼내준 적이 있다."며 뿌듯해했다.

현행 입양특례법상 아이를 입양하려면 ▲입양하려는 부모와 입양아의 나이 차이는 60세 미만 ▲입양하려는 부모의 나이는 25세 이상, 독신은 35세 이상 ▲부모가 현격한 장애가 없어야 하고 ▲30대 초반의 부부 기준으로 전세 6000만~7000만원 이상의 집 소유 등의 조건을 갖추면 된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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