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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대로 하자! 집회신고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다.

by skyrider 2009. 6. 3.

PD수첩을 보고 법전을 뒤졌습니다. 참고하세요. [159]

  • 루아 pg*** 루아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2680641 | 09.06.03 14:30 IP 116.122.***.93
    • 조회 17394 주소복사

    저는 강원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 아침에 PD수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너무너무 화가나서 수업에 집중도 되지 않더군요.

    헌데 마침 헌법시간에 기본권론에서 정치적자유부분(정당,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을 할 차례더군요.

    그래서 열심히 들으려고 했으나 오늘 종강인지라 정당까지 밖에 수업할 시간이 없어서

    결국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못배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법서를 뒤졌습니다.

     

    헌법과 형법 법조문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좋을 법조문들을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추상적으로 헌법21조에 따라 뭐에 뭐에 위반된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 법전에 써있는 법조문들을 확실히 알려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에..

    밑에 법조문들을 보고 확실한 용어와 법조문을 아시면 좀더 정확하고 바르게 사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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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헌법전문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여" - 저항권의 행사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주기본적인것이죠-

     

    헌법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

                       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

                      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

                       이 정하는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이부분이 미란다원칙-

     

    헌법 제 13조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

                      다.

     

     

    헌법 제 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 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 66조 ③대통령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제 77조 ①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

                           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계엄: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태로 적과 교란중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하여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하는 계엄.

                              

                           -이 부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어넣었습니다. 설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해서

                        이 조문을 근거로 해서 그러진 않겠죠?; 그냥 생각입니다. 뭔 일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므로.-

     

    헌법 제 84조: 대통령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권한쟁의 심판

                             5.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의 발동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국민이

                                               직접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

     

    형법

     

    형법 제 10조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13조: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 87조[내란]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부화수행: 자기 주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행동한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확고한 주관

                             없이 막연히 폭동에 참가하여 폭동의 세력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뜻함.)

                         -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폭동이 아닌 평화적 시위를 하고 있죠-

     

    형법 제 91조 :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만약 현대통령이 지금 법원과 검찰부를 강압하고 있다는 설이 사실이라면, ? 내란의 죄

                               를 범하여 헌법 제 84조에 의해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법 제 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

                         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과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까지 처벌하네요)

     

    형법 제 125조 [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

                      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요새 하도 전의경들이 사람들을 마구 대하는 것을 많이 봐서 그런지, 불법시위면 그렇게

                         폭행해도  되는거구나 하고 생각했는데...그게 아닌 것 같네요.-

     

    형법 제 136조[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걸근거로체포한다죠-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144조[특수공무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136 조, 제 138조와 제 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163조[변사체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

                                                  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변사자란 자연사 또는 통상의 병사가 아닌, 범죄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자를 말합니다.

    - 요새 경호관의 계속된 번복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러가지 설들을 보고 그냥 넣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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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저명한 헌법학자이신 허 영 교수님의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옛날에 법을 배우신 분은 거의 이 분 책을 보고 공부하셨을 정도로 유명하십니다.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집회 ,결사의 자유'는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개성을 신장 시키고, 의사를 형성하며,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집단적인 형태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실현과 동화적 통합에 기여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더욱이 의사표현의 일반적인 통로라고 볼 수 있는 보도매체가 언론기업의 독과점현상 또는 국가권력의 간섭에 의해서 제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집회, 결사의 자유' 가 갖는 '보완적 기능'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그 민주적 통합기능이 강조되는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단순히 경찰법상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단호히 배척되어야 한다.

     

     집회에 대해서 허가제를 도입하는 법률의 제정,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집회에 대해서 사전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을 발하는 것 등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고 보아야 한다.

     우발적 집회의 특징은 사전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기 때문에 우발적 집회에 획일적으로 사전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우발적 집회에 대해서는 1. 그 집회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조화될 수 있는 일반적인 성질의 것이고, 2. 그 집회의 방법이 허용된 것이고, 3. 집회의 목적과 방법이 내적인 관련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관계에 있는 한, 비록 사전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 30일 전부터 48시간 전의 사전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  하는 등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신고제를 마치 허가제와 같은 것으로 운영하거나, 경합되는 집회신고를 집회금지의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불특정한 법률개념들을 지나치게 확대해석, 적용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인 침해가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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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 '알면 좋겠다'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쓴 것입니다.

    글을 쓰려고 하시는 분은 다소 길더라도 한번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알고 비판을 하면 더더욱 설득력 있는 글이 되지 않을까요?

    뭐..제셍각엔 지금 대한민국은 법이 별로 통하지 않는 세상인 것 같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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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1.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

     

          상위법우선의원칙이란?

     

    헌법(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 (부령) >조례 > 규칙
    고시 (공시,공고와 동급부류로 볼 수 있음) >예규 (관례) > 민속습관 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한도내에서 유효한 것임)

     

     

    2. 그리고 집시법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였네요. 저도 지금 알음.

    1963년에 시행되어 13차례 개정되었습니다.

    2004년 3월1일에 개정시행된 집시법에서는 종전에 없었던 법들이 많이 신설 되었네요.

     주요내용.

    1. 종전에는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전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집회·시위의 장기간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제출하도록 함(법 제6조제1항). 

    2. 신고된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주최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은 동 집회·시위와 시간·장소가 경합됨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았던 다른 주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최초에 신고한대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제3항·제4항·제5항 신설). 

    3. 신고된 집회·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4.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장소가 학교나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군사시설 또는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등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제4호). 

    5. 외교기관주변 집회·시위의 전면적인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으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 또는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집회·시위를 허용하도록 함(법 제11조제4호 신설). 

    6.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가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제2항 단서 신설). 

    7.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 기계·기구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의3 및 제21조제5호 신설). 
     

    8.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집회·시위의 금지·제한등에 대한 공정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의2 신설).

    알고 가셔야 할 것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재직하실 당시에 이렇게 집시법이 개정되었고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지금 같은 상황이였나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시끄러웠던 것 같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집시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악용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지울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