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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해고법이였군, 관공서가 먼저 앞장 서 해고바람!

by skyrider 2009. 7. 4.

비정규직 해고 공포, 국회가 앞장?
계약직원 19명 계약해지 통보…MB 측근 국회 사무총장, 부당해고 앞장 의혹
2009년 07월 03일 (금) 17:49:01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국회 사무처(사무총장 박계동)가 비정규직 해고 공포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2일 국회 방송 카메라 기사 14명, 의정기록과 2명, 관리과 1명, 운영지원과 1명 등 기간제 근로자 19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의 계약만료는 6월30일로 계약해지 통보는 이틀 지난 시점이다. 논란의 초점은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명백한 비정규직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점검단’ 조영택 단장은 “비정규직보호법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로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고, 19명 계약직 직원들이 2년 이상 하고 있는 업무가 그러함에도 이를 외면하는 행태는 법의 취지를 외면하는 악덕 기업주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연합뉴스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3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을 항의 방문했다.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박계동 사무총장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불안정한 신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정희 의원은 “법 개정은 사무총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다. 이미 법은 시행되었고 시행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 부당해고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계동 사무총장은 한나라당 의원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대표적인 측근 중 한 명이다. 박계동 사무총장은 18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지만, 국회 사무총장으로 기용됐다. 야당은 박계동 사무총장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번 비정규직 해고 논란도 정치적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정희 의원은 “사무처의 속내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해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때, 마침 국회내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발생했고, 만약 이를 해고 하지 않았다가는 국회내 모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까 두려워 우선 계약기간이 만료된 국회 방송 노동자 14명을 법 위반을 감수하고라도 해고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영택 단장은 “비정규직법 확대 시행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위험을 과장하기 위한 오버액션인데, 헛다리 짚은 것이다. 박계동 총장은 고소당하고, 국회는 패소하는 일만 남았다. 법도 모르고 안 지키는 입법부 사무처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실은 “7월2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 한 것은 6월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사실관계의 확인행위이며, 7월1일 이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법적으로 근로관계가 설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는 “상기 계약만료 통지행위는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근시일 내에 업무의 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근로계약체결 관련 기관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