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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자료창고

법제처 심의의원들까지 바꿔가며 기여히 불법으로 만드느라 고생했네!

by skyrider 2009. 10. 12.

<앞으론 아예 그런 고생 하지 말고 심의회 이런 거 없애고 mb한테 교서를 내려 달래서 집행하면 간단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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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직 간부, 노무현 기록물 '합법 의견' 냈다"

 

법제처, <오마이뉴스>에 해명자료 보내
09.10.12 16:10 ㅣ최종 업데이트 09.10.12 16:10 구영식 (ysku)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 문제 법령 해석 외압 의혹과 관련, 법제처는 당시 법령해석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전직 법제처 간부(현 D대학 법학과 교수)가 '합법 의견'을 냈다고 해명했다.

 

법제처는 12일 <오마이뉴스>에 보내온 해명자료를 통해 "1차 회의에 참석한 법제처 전직 간부는 합법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1차 회의에 참석한 법제처 전직 간부는 교수로 임용되어 2008년 6월 9일 법령해석위원회 위원으로 처음 위촉되었으므로 2008년 8월 19일 개최된 위원회에 처음 참석했다"며 이같은 해명을 내놓았다.

 

최근 <오마이뉴스>와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법제처가 '합법 의견'이 우세했던 1차 회의 참석 심의위원들을 전원 교체한 뒤 2차회의를 열어 20분 만에 '불법 의견'으로 결론내린 점을 들어 '정치적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1년간 법령해석심의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던 한 법제처 전직 간부가 유독 노 전 대통령 기록물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만 참석한 점도 정치적 외압 의혹의 한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법제처는 '2차 회의에 4명의 조세전문가가 참석해 불법 의견을 주도했다'는 보도와 관련 "교수 1인과 변호사 1인은 조세전문가가 맞으나 1인의 변호사는 세법뿐 아니라 행정법 전문가이고, 다른 1인의 변호사는 조세뿐만 아니라 민·형사소송에 관한 전문가"라고 해명했다.

 

법제처는 '합법 의견'이 우세했던 1차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합법과 불법의 의견이 비슷하게 갈린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법제처는 1차 회의에 참석했던 심의위원을 전원 교체한 뒤 2차 회의를 열고 조세전문가인 강아무개 주심위원의 발언만 들은 채 '불법 의견'으로 결론내렸다. 2차 회의에 참석한 7명의 위촉 심의위원 중 4명이 조세전문가라는 것이 이춘석 의원의 주장이었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2차 회의 주심위원이었던 강아무개 위원은 서울고법 판사 출신으로 퇴임한 이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조세쪽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하지만 또다른 조세전문가로 지목된 2명의 위원은  행정법 등의 전문가"라고 말했다.    

 

끝으로 법제처는 "1차 회의에서 '합법 5명, 불법 3명'으로 보도했는데 (실제로는) '합법 4명, 불법 3명, 의견이 불분명한 1명'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