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순례 감시하던 직원 4대강 홍보 현수막은 못본척”
집요한 선관위… 끓는 시민단체
경향신문 | 여주 | 경태영·대구 | 박태우 기자 | 입력 2010.04.27 18:18 | 수정 2010.04.27 18:28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광주
선관위의 '정책선거 족쇄'(경향신문 4월27일자 1면 보도)와 관련,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대구 '낙동강을 생각하는 대구사람들'에 따르면 대구시와 달성군 선관위는 지난 23일 낙동강 순례행사 등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24일 예정된 낙동강 순례 행사를 강행했다.
이 단체의 정수근 대표(38)는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방송 등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순례길 행사까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럴 바에야 정부가 4대강 사업 자체를 중단하고 선거에 임하면 될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25일 경기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열린 '남한강 순례' 행사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계속 행사를 쫓아 다니며 지켜봤다. 그러나 여주 시내 곳곳에 나부끼는 '4대강 정비사업 찬성' 현수막은 그대로 놔둔 채 외면했다. 이항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선관위가 4대강 사업을 찬성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반대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 폭력"이라고 말했다.
인천선관위와 김포선관위는 최근 성당외벽이나 담벽에 게시된 4대강 사업 반대 현수막과 서명운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철거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청수·통진·고촌 등 김포지역 성당에는 선관위 직원이 직접 방문해 4대강과 무상 급식 관련 활동이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경고성 공문을 전달한 뒤 확인서명을 요구했다. 성당에 내걸린 현수막도 촬영해 갔다.
이와 관련, 천주교 인천교구는 지난 22일 "교구 내 본당을 방문하여 4대강 반대 게시물과 선전물에 관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제거하라'고 요구한 게 어떠한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질의서를 중앙선관위에 보냈다.
수원에서는 6·2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유권자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매주 수요일 수원역 광장에서 열리는 수원촛불문화제에서 진행 중인 '무상급식 즉각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4대강 삽질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집요한 방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가 '무상급식' '4대강' 등 특정 주제에 대한 표현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해 국민의 말할 권리와 표현할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은 "28일 명동에서 선관위 입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서명운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여주 | 경태영·대구 | 박태우 기자 iloveic@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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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구 '낙동강을 생각하는 대구사람들'에 따르면 대구시와 달성군 선관위는 지난 23일 낙동강 순례행사 등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24일 예정된 낙동강 순례 행사를 강행했다.
25일 경기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열린 '남한강 순례' 행사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계속 행사를 쫓아 다니며 지켜봤다. 그러나 여주 시내 곳곳에 나부끼는 '4대강 정비사업 찬성' 현수막은 그대로 놔둔 채 외면했다. 이항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선관위가 4대강 사업을 찬성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반대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 폭력"이라고 말했다.
인천선관위와 김포선관위는 최근 성당외벽이나 담벽에 게시된 4대강 사업 반대 현수막과 서명운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철거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청수·통진·고촌 등 김포지역 성당에는 선관위 직원이 직접 방문해 4대강과 무상 급식 관련 활동이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경고성 공문을 전달한 뒤 확인서명을 요구했다. 성당에 내걸린 현수막도 촬영해 갔다.
이와 관련, 천주교 인천교구는 지난 22일 "교구 내 본당을 방문하여 4대강 반대 게시물과 선전물에 관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제거하라'고 요구한 게 어떠한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질의서를 중앙선관위에 보냈다.
수원에서는 6·2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유권자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매주 수요일 수원역 광장에서 열리는 수원촛불문화제에서 진행 중인 '무상급식 즉각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4대강 삽질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집요한 방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가 '무상급식' '4대강' 등 특정 주제에 대한 표현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해 국민의 말할 권리와 표현할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은 "28일 명동에서 선관위 입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서명운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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