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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잘 돌아가나?

자! 4대강 사업이 강 살려? 있는 자들 재산 늘리자는 사업이라는 거 맞지?

by skyrider 2010. 5. 26.

4대강도 비켜간 삼성 전 사장 별장
‘4대강 사업’ 남양주 한강변 자전거도로 조성하면서
김인주씨 부인 소유 별장·카페 등 강제수용서 제외
김해 농가 70여가구 포함…국토청 “매입비용 달라“
한겨레 박경만 기자 메일보내기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에 위치한 김인주 삼성전략기획실 전 사장 부인의 별장. 정부가 이 일대 다른 지역의 한강 주변 토지를 강제수용하기로 한 것과 달리 김 전 사장 부인의 별장을 그대로 둔 채 한강을 메우기로 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강변에 자전거도로를 놓으면서 별장과 카페, 레저시설 등을 강제수용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의 낙동강변에 자전거도로를 놓는다며 200여명의 농민이 사는 70여가구의 농가를 강제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5일 <한겨레> 기자가 단독 입수한 4대강 사업 한강 9공구 설계도면을 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9공구에 자전거도로를 놓기 위해 모두 31만6000여㎡의 한강변 토지를 강제수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구간 가운데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에 있는 김인주 삼성 전략기획실 전 사장 부인 최아무개(48)씨의 별장(367㎡)과 조안면 삼봉리의 ‘왈츠와 닥터만’ 카페, 우리수상레저 등 세 건물을 강제수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전 사장 부인 최씨는 “원래는 서울국토청이 우리 별장까지 모두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팔당 유기농민들의 반대운동으로 인해 취소했다고 들었다”며 “별장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나면 별장 기능이 상실돼 우리도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양주의 별장·카페와 달리 정부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 상동면 포산·매리마을에서는 자전거도로·공원 조성, 하천부지 확보 등 이유로 200여명의 농민이 사는 70여가구의 주택을 강제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200여명의 주민 모두가 대대로 살아온 고향에서 곧 쫓겨나게 된다.

이에 대해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남한강살리기팀장은 “남양주의 별장이나 카페를 수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김해시의 농가는 상대적으로 땅값·집값이 싸기 때문에 강제수용 여부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4대강사업추진본부 김희국 부본부장은 “4대강 사업 계획에 따라 하천구역에 포함된 토지나 주택은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 부인이 소유한 별장의 땅값은 공시가로 1억3872만6000원이며, 집값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김 전 사장의 부인은 2006년 이 별장을 매입한 뒤 지난해 주변의 하천부지에 울타리를 치는 등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해 정원으로 만들었고, 별장 계단과 베란다를 무단으로 증축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박종선 남양주시 건축과장은 “이 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김 전 사장 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글·사진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