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자료창고

물기둥이 우현쪽으로 날렸다? 그럼 우현 견시병은 왜 물기둥을 못 봤는지?

by skyrider 2010. 6. 1.

참여연대 8가지 의문점에 대한 국방부 입장입니다. [2245]

조회 6104710.05.31 16:44

국방부 yubr**** 국방부님프로필이미지

네티즌과의 대화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국방부 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 네티즌과의 대화란?

참여연대 8가지 의문점에 대한 국방부 입장입니다.

 

의문점 1. 물기둥에 대한 설명 설득력 없다.

 

- 견시병 얼굴에 물방울이 튀었을 뿐이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당시 천안함은 북서방향(327도)으로 초속 3~4미터 속도로 항해 중이었으며, 바람은 남서풍이 초속 10m (해상에서의 초속 10m는 강한 바람)로 불었기 때문에 물기둥의 대부분이 함정의 우현 함미쪽으로 날려 함교 좌현 견시병에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설사 물기둥이 덮쳤다 하더라도 사고로 함정이 우현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견시병은 함교 외벽에 쓰러지게 되고, 견시대 난간벽이 지붕역할을 하여 물기둥이 직접적으로 견시병에게는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5월 20일 보고에서 갑자기 물기둥을 정확히 진술하는 초병의 존재가 확인되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해병대 초병 2명은 낙뢰와 비슷한 ‘꽝’하는 소리를 듣고, 해상에서 하얀색 물기둥을 보았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으며, 일부언론에서는 관련사실을 보도(4월 8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사고발생 당시 생존자들은 함내에서 당직근무 또는 휴식 중으로 물기둥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의문점 2. 생존자나 사망자의 부상정도가 어뢰폭발에 부합하는 것인지 설명이 부족하다

 

-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천안함은 직접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뢰의 수중폭발로 인한 워터젯 효과로 절단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뢰가 수중폭발을 하게 되면 충격파와 가스버블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중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은 충격파입니다. 하지만, 폭발 시 발생하는 충격파는 압력은 높지만 짧은 시간 안에 수중에 흡수되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선체내에 있던 승조원들에게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 따라서 골절, 열창 등은 있으나 고막손상이나 화상흔 등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 방송 등에서 서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들이 어군탐지기를 이용해 물고기떼를 추적한 후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사건발생 바로 그 지점과 시간에 물고기떼가 있어 떼죽음 현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습니다.

 

- 또한, 대형함정을 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물고기 떼가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 스크류가 고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군함이 지나가면 물고기 떼는 흩어져 버리므로 폭발원점 근처에 물고기 떼의 떼죽음 현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 설사 물고기 떼가 있어 떼죽음 현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백령도 주변 해역의 조류가 세고 야간이었던 관계로 확인이 불가하였을 것입니다.

 

의문점 3. 절단면에 폭발의 흔적으로 볼만한 심각한 손상이 있는지 설명이 없다.

 

- 합조단은 선체 절단면을 확인한 결과 절단부위에 파공이 없고, 파단면이 전체적으로 하부에서 상부로 휘어져 있으며, 내부에 화염 및 파편흔적이나 전선피복, 내장재 등에서 열손상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타격이 아닌 수중 비접촉 폭발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 따라서 직접 타격시 나타나는 심각한 훼손 흔적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중 비접촉 폭발의 결론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호주 뿐 아니라 중립국인 스웨덴 소속 전문가들까지도 전원이 동의한 결과입니다.

 

- 또한, 수중폭발의 경우 파편이 미세하게 분해되기 때문에 많은 수의 금속조각이 천안함 선체에 박혔거나 자국을 남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의문점 4. 천안함 사건 초기 TOD영상 진짜 없나?

 

- 천안함 피격 순간을 촬영한 TOD영상은 없습니다.

 

- 사건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될 만한 TOD영상들은 조사단이 전부 조사하였으나, TOD는 해안에 침투하는 적을 경계하기 위한 장비이지 우리 함정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기에 피격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은 없으며, 현재 존재하는 영상은 근무자가 폭발음을 듣고 난 후 사고해역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 합참의 모 대령 등이 천안함 절단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았다는 이정희 의원에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이미 법적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 또한, 지난 5월 30일에는 언론에 TOD영상 전체를 공개하였으며, 전체 영상 어디에도 천안함 피격 당시를 녹화한 장면이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시청한 기자들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의문점 5. 가스터빈실에 대한 조사 없는 결과발표, 그렇게 서둘 이유 있었나?

 

- 가스터빈실에 대한 인양이 늦어진 것은 기상악화와 인양시 결색줄이 끊어지는 등 인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미, 시뮬레이션과 함수-함미간 실측을 통해 가스터빈실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가스터빈실 자체가 원인을 규명하는데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판단하였고,

 

- 결정적 증거물인 어뢰추진체를 이미 인양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한 상황에서 더 이상 발표를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의문점 6. 화약 아닌 알루미늄 산화물이 폭발의 흔적인가?

 

- 지난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 발표 시 알루미늄 산화물 뿐만 아니라 아래의 화약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연돌, 함수 절단면 등 22개소에서 HMX 497.88ng 검출

연돌, 외판, 해저토양 등 6개소에서 RDX 70.59ng 검출

함안정기, 외판 등 2개소에서 TNT 11.7ng 검출

 

- 결정적 근거는 알루미늄 산화물이 선체와 어뢰추진체에서 동시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양쪽 물질의 화학성분 분석결과 그 성분이 완전히 동일하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의문점 7.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는 뭔가? 수일간 추적하지 못한 것은 납득할 만한가?

 

- 연어급 잠수정은 2005년 한미정보당국간 상호확인을 하였으며,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함정연감(Jane's Fighting Ship)에도 실려 있습니다.

 

- 또한, 북한이 130톤 안팎의 연어급 잠수정을 중동 국가에 수출한 사실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 공개적인 자료 이외에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의 정확한 실체를 밝히기에는 보안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의 탐지능력으로는 잠항하는 잠수정의 정확한 움직임을 완벽히 감시하는 것에는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 일부에서 미국의 정찰위성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정찰위성의 탐지수단은 카메라로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부두에 정박하거나 수상에서 항해를 하는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단 수중으로 잠항을 시작하면 잠수함을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의문점 8. 어뢰발사 감지 못했나?

 

- 천안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나의 성능으로는 어뢰 스크류 소음을 탐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어뢰 스크루에서 나는 소리가 천안함 소나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천안함은 건조 당시부터, 수상함정간의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초계함으로 만들어졌으므로 고성능의 소나를 장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 다만, 적 잠수함정을 근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현재의 소나를 장착하였던 것이며,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건조 당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 물론 국방비에 여유가 있었다면 더 좋은 장비를 설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대잠수함전을 수행하는 구축함의 경우에는 초계함에 장착된 것 보다 휠씬 우수한 소나와 대잠무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


  • 태그 정책홍보담당관, 국방부, 아고라, 대변인, 국방부입장, 참여연대
  • 신고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