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창조한국당에 5천만원 배상하라"
연합뉴스 | 입력 2010.07.15 10:52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창조한국당이 `허위공문서 때문에 잘못된 공천을 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창조한국당은 경찰공무원 박모 씨가 `전과기록이 없다'며 이한정 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공문서를 발급한 탓에 이씨를 후보자로 추천하게 됐다"며 "국민에게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비난을 받게 돼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창조한국당 측도 이씨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 당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에 허위공문서 발급이 기여한 정도가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창조한국당은 2008년 3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이한정 당시 후보자에 대해 `범죄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발급해 잘못된 공천을 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0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j9974@yna.co.kr
(끝)
재판부는 "창조한국당은 경찰공무원 박모 씨가 `전과기록이 없다'며 이한정 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공문서를 발급한 탓에 이씨를 후보자로 추천하게 됐다"며 "국민에게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비난을 받게 돼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창조한국당 측도 이씨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 당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에 허위공문서 발급이 기여한 정도가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창조한국당은 2008년 3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이한정 당시 후보자에 대해 `범죄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발급해 잘못된 공천을 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0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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