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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잘 돌아가나?

어째 이런 황당한 일이...??? 관의 실수로 민이 파산을 해도 어쩔 수 없다?

by skyrider 2010. 8. 28.

35년 살았는데 갑자기 국유지?

YTN | 입력 2010.08.28 05:1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충청

 




[앵커멘트]

35년동안 자기 땅인 줄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국유지라는 통보를 받고 수천만 원 과징금까지 내야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어찌된 일인지, 김평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성북동의 주택가입니다.

이곳에서 음식점을 하는 박경묵 씨는 얼마 전 건물터 일부가 국유지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35년 전 건물을 짓고, 8년 전 재건축 설계 허가를 받을 때도 들어보지 못 한 말이었습니다.

3년 전에 구청에서는 도로와 사유지를 나누는 이 경계석을 깔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유지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은 박 씨 가게를 포함한 근처 7개 주택의 일부가 원래는 인도였어야 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년간의 국유지 사용료에 변상금까지 더해 2,300만 원을 내야할 처지에 몰렸습니다.

[인터뷰:박경묵, 서울 성북동]
"(사용료가) 10년이면 6,000만 원이고 20년이면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 저당잡힌 돈 있죠, 가게 보증금 받아놓은 것 있죠. 건물 그냥 다 주고 시골로 가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겪은 것은 박 씨 뿐이 아닙니다.

성북구에서만 155곳에 이릅니다.

구청측은 원래 나라 땅이었던 것을 그동안 측량을 하지 않아 몰랐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이성동, 서울 성북구청 건설관리과 관리담당]
"저희도 사실은 그동안 몰랐다가 측량을 한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매년 하는데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분부분적으로 동마다 부분적으로 측량이 의심되는 곳을 선정을 해서..."

측량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관리오류가 속속 발견돼 국유지 점유에 대한 사용료 납부 건수가 지난 2005년 2,100여 건이던 것이 2008년에는 2만 1,000여 건으로 열배나 늘었습니다.

정부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칙금이나 사용료 납부에는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곽상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 사무관]
"(관리 소홀) 잘못은 인정하되 저희들이, 그 경우에 대해 변상금을 면제해 줄 수 있냐, 그 근거가 없어요 지금..."

정부의 행정 착오로 생긴 문제.

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