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자료창고

사학비리 판국에 또 사학재단 감싸는 한나라당! 원래 한 통속이니....

by skyrider 2010. 9. 17.

사학비리 판국에 사학법 재개정하자고?
부패 사학재단 감싸는 한나라당의 저의
족벌사학, 횡령, 교사 체벌, 성적 조작...국민이 용납 못한다
10.09.16 11:29 ㅣ최종 업데이트 10.09.16 14:27 김행수 (hs1578)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자료사진).
ⓒ 남소연
조전혁

한나라당이 또다시 사학법 개정에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먼저 조전혁 의원이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은 한나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수없이 약속한 사항인만큼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며 나섰고, 10일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고흥길 정책위의장과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번 회기 내 사학법 처리를 공언했다.

 

조전혁 의원이 제출할 사학법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제도는 폐지하고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교를 해산할 경우 설립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일부 잔여재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들어 있다고 한다.

 

겉으로는 사학의 자율성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사학의 사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물론 야당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시기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다시 격랑이 예상된다.

 

족벌사학 비리엔 눈감고 사학법 재개정 밀어붙이는 한나라당

 

최근 교육비리와 더불어 사립학교의 족벌운영과 횡령 등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상지대에서 입시비리 등으로 물러났던 김문기 전 이사 측이 학교로 복귀하게 됨으로써 분란이 이어지고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학교라는 서울예고와 예원학교 전직 교장 두 명이 모두 수억의 횡령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대원외고는 21억의 불법 찬조금으로 이사장이 물러나고 교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고 현재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조만간 사법처리를 당해야 할 판이다.

 

게다가 서울외고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로 이어지는 2대에 걸쳐 학교 공금 100억을 횡령하고 학생 부정 입학 대가로 거금이 오간 것이 밝혀져 아들(이사장)은 구속되고 어머니도 교장에서 물러나 형사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아버지는 공금을 횡령해 그 전에 이미 쫓겨났다) 이 학교에는 지금 교장도, 이사장도 없다. 의정부의 신흥학원 이사장이었던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80억을 횡령한 혐의로 15년 만에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구속되는 망신을 당했고, 그 처남이 이미 징역형을 받아 감옥에 갔고, 설립자인 아버지까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체벌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학교는 부인은 이사장, 남편은 교장, 딸은 교감, 사위는 기획실장, 아들은 교사로 근무하는 전형적인 족벌사학이었다. 남편은 무려 41년을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하였으며, 정년이 20년이나 지난 지금도 1년에 8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지난 4월에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을 받고 학교 공금 수십억을 횡령하여 교장이 구속된 시흥의 또 다른 사립학교인 한국조리과학고 역시 아버지는 교장, 어머니는 이사장, 아들과 딸은 교사로, 그리고 조카는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족벌사학이었다.

 

인천의 한 사립외고에서는 입학사정관제와 수시 전형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의고사 정답지를 복사해 주고, 대리 시험도 모자라 3학년 학생들의 1, 2학년 생활기록부까지 고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 지난 1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사립대학 감사 백서'를 발표했다. 전국 300개에 이르는 사립대학 중 감사를 받은 40개교에서 비리로 적발된 교직원이 2138명에 달했고, 금액으로는 2007년 192억3806만3000원, 2008년 32억4084만2000원, 2009년 181억2750만4000원으로 총 406억640만9000원에 이른다. 학교 돈을 제멋대로 갖다 쓰기도 하고, 전직 학장에게 1억 5천만원의 전별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유명환 외교부 장관 딸의 사례처럼 심사기준을 바꿔 특수관계인을 채용하는 채용비리도 있었다. 어떻게 학교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제발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가 만든 이 백서라도 좀 읽어보기 바란다.

 

안 그래도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과 교장들의 일탈로 인해 국민의 불신이 매우 큰 상태이다. 그리고 연이어 사학비리가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지금의 사학법이 족벌사학의 비리를 막는 데 역부족이라 생각하여 이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에게만은 이런 사학비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국민의 원성도 들리지 않나 보다. 왜 그럴까?

 

한나라당은 자율성 운운하며 사학법 개정을 요구하기에 앞서 공금 횡령, 불법 찬조금, 족벌 운영, 그리고 성적 조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립학교의 이러한 현실에 대한 견해부터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9 사학 감사 백서. 2007년에만 회계 비리가 무려 192억3806만3000원으로 되어 있다. 2008년과 2009년을 합하면 406억원에 이른다.
ⓒ 김행수(교육부 자료 편집)
사학비리

정몽준·박근혜·나경원·장제원·강석호 의원, 줄줄이 사학이사(장) 출신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관계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번 7·28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은 서강대학교, 윤진식 의원은 단국대학교 이사 출신이다. 이들뿐 아니라 전 대표 정몽준 의원은 울산공업학원과 현대학원의 현 이사장이며 고려대 이사 출신이다. 유력한 대권 주자인 전 대표 박근혜 의원 역시 20대에 영남대 이사장을 지냈고, 현재는 그가 추천한 측근들이 영남대 이사로 포진하고 있다.

 

현 최고의원인 나경원 의원도 서울 홍신학원 이사이며 아버지가 설립자이자 이사장이다. 그의 아버지는 이 학교 외에도 여러 사학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를 겸하고 있었다. 장제원 의원은 동서학원 설립자이자 민정당 국회의원이었던 부친의 뒤를 이어 학장을 역임했으며 그의 어머니가 총장과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족벌사학 출신이다. 경북의 강석호 의원은 벽산학원 이사장, 여상규 의원은 신진학원, 김태환 의원은 성일학원, 정해걸 의원은 삼영학원, 조진형 의원은 송도학원 등 사학 이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고승덕 의원도 유신학원 이사였다가 당선 후 물러났다.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학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니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지대 역시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의 3선 국회의원이었던 김문기씨가 당사자라는 점에서 무관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 보인다.

 

직접적으로 사립학교의 이사장이나 이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의 관계는 또 있었다. 바로 돈을 매개로 한 관계다. 사학법 개정 논란이 한창이던 2004년 사학법인협의회가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조직의 공금으로 정치후원금을 갖다주자는 비밀공문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항이다. 이후에도 사학법인 이사장이나 대학 총장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박근혜·조전혁·주성영·진수희·김형오, 사학이사장·총장 정치자금 수수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1년 300만원이 넘는 정치후원금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에서 입수한 300만원 초과 정치후원금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조전혁 의원은 상지대 비리의 당사자인 김문기 전 이사장에게서 500만원을 받았다.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도 그는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에 가장 열성적이다. 주성영 의원 역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함창중고와 경신교육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총 15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영 의원 역시 최근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를 지지하는 측에게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사학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군현 의원은 현직 교장들에게 정치자금을 받아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는데 동래학원과 초당대 이사장에게서 650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자신이 사립대학 학장 출신인 장제원 의원은 1500만원을 받았고, 박근혜 전 대표도 대학총장에게서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한나라당 대표인 안상수 의원도 4회에 걸쳐 대구보건대 이사장에게서 400만원을 받았고, 정두언 최고위원도 충암학원 이사장에게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두언 의원은 사학법 개정 논란이 한창이던 2005년 8월 김문기에게 상지대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국회 청원을 이강두, 이진구, 최구식 의원 등과 함께 제출한 적이 있다.

 

이외에도 전 국회의장 김형오, 이번에 장관이 된 진수희, 국민통합특보인 김덕룡도 사학법인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학법인협의회의 전·현회장인 김하주씨와 오정석 이사장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수백만원씩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도 있었다.

 

물론, 현행 법률상 사학법인 이사장이나 총장이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어서 국회의원 역시 이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학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사학의 자율성을 운운하면서 사학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을 곱게 보는 국민은 별로 없을 듯하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사학법인 이사장과 총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현황. 선관위에 공식 신고된 것만 해도 박근혜, 안상수, 이군현, 조전혁, 장제원 의원 등 수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학법인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률상 불법은 아니다.
ⓒ 선관위 자료편집
사립학교

친서민·공정사회가 거짓이 아니라면 사학법 음모 중단해야

 

개방형 이사제,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건 결국 이사장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공정사회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 더 웃기는 것은 한나라당 수석원내부대표로서 사학법 재개정을 외치는 이군현 의원이 교총 회장시절에는 (전교조와 교총 같은) 교원단체가 포함된 공익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제 1/3 도입을 주장했는데, 이는 현재의 개방형 이사제보다 훨씬 개혁적인 안이었다.

 

현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역시 한국교육개발원(KEDI) 논문 "자율과 책무의 대학개혁 : 제2단계의 개혁"에서 우리 사립학교 지배구조를 '설립자 혹은 후계자 중심의 독점적 지배구조, 주요 이해당사자(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에게 개방되지 못하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법률상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리고 투명성이 결여된 지배구조'로 진단했다. 한마디로 사립법인이 비영리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영리를 추구하는 '위장형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비리의 해결책으로 대학평의회 도입과 여기서 추천하는 공익이사제 1/2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공익이사제를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이를 도입하는 학교에 재정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여 사실상 대학평의원회와 개방형 이사제 전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자신들이 한 발언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이군현 의원은 개방형 이사제가 위헌이라며 철폐를 주장하고 있고, 사학법의 주무 부서인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말이 없다.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현행 사학법에는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가 명백하게 있고 이 조항에 따라 해마다 수억, 수십억의 혈세가 사학에 지원되고 있다. 이번에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체벌한 교장이 정년을 20년이나 넘긴 80대임에도 혈세로 한 해 8천만원이 넘는 임금을 받아간 것을 왜 모른 척하는가?

 

최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과 공정 사회를 주장한다. 사학비리 척결이야말로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고 공정사회를 향한 지름길인데, 사학비리와 족벌 운영을 이대로 두고 친서민, 공정사회를 외치는 것은 국민에게 위선으로 보일 뿐이다. 사학법인의 사유재산권을 강화해준다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친서민도, 공정사회를 위한 것도 아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시도는 국민을 무시하였다가 6.2선거에서 당한 낭패보다 더 큰 심판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이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국민의 민심임을 명심하고 여당으로서 교육부와 함께 사학비리 근절과 족벌 사학의 폐해 방지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대오각성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