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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이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미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중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 ||||||||||||||||||||||||||
피견인자동차의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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