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카이 통신

제110호

by skyrider 2010. 9. 24.

스카이 통신      http://blog.daum.net/skyriders

                                                                                제110호, 2010.9/23

 

오늘로 사연 많은 추석연휴가 끝나는군요. 지난 2일, 태풍에다 연휴 첫날, 예보에도 없었던 기습폭우에 별 일 없으셨나요?

아무리 103년만의 폭우라지만 대한민국의 중심부인 광화문네거리가 물바다가 되고 광화문지하도가 순식간에 폭포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뉴스에 비춰지는 여기저기 물에 잠겨 버려진 차들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더해줍니다. 인터넷에는 지하차고에 물이 들어와 주차된 차가 잠수함인양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이 올려졌더군요.

 

이 번에 주행 중 시동이 꺼져 물에 잠긴 차들 중에는 유독 외제 고급스포츠카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데 그 이유는 차체가 낮아 머풀러를 타고 물이 들어간 탓입니다. 비교적 차체가 높은 야외 레저용(SUV)차들의 피해가 적었고요.

역시 삼성화재 가입고객들은 비교적 타사 가입고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출동서비스를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일시에 견인요청이 하도 많아 물에 잠긴 차들을 옮기는데 무척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더군요.

 

물에 잠긴 차들은 종합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주행 중, 또는 주차장 주차 중인 경우 보상을 받습니다. 다만 종합보험을 들었더라도 "자차손해" 보험 종목을 빼신 분들과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 두어 입은 손해는 보상을 못받습니다. 물론 차안에 있었던 물건들에 대한 손해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지난 여름휴가 때 제 고객 한 분이 강원도 휴가지에서 동생 차를 대신 운전하다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고객이 드신 보험으로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조회를 해 봤더니 다행히 "무보험차 상해"종목과 "타차차량 손해"종목을 가입하셨더군요.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하시면 부수적으로 "타차운전 특약"을 자동적으로 가입하신 것으로 인정되어 이런 경우에는 내 차와 비슷한 종류의 타인차량(가족소유차량은 안됨)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물보상의 경우는 내 차 보험으로, 대인보상의 경우에는 책임보험 범위 내 보상은 운전한 차가 가입한 보험으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보상은 내 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타차차량 손해"종목을 가입하시면 내가 운전한 차의 자차 손해는 내 차의 "자차보험" 범위 내에서 보상이 되는데 동생은 보험에서는 가족이 아니므로 "타차"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동생차 수리금액을 공업사에 개인적으로 지불하였다는군요.

 

하여 제가 공업사로부터 지불한 금액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객이 제게 전화로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지나칠 번한 경우였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종목은 보험료가 저렴하기에 종합보험을 들면 거의 가입들을 하게 되지만 "타차차량 손해"종목은 타 손해보험사에는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가을이 온 것 같군요.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안전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스카이 보험대리점 대표  황 부 호 드림(skyrider@samsungf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