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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통신

제111호

by skyrider 2010. 11. 4.

스카이 통신      http://blog.daum.net/skyriders

                                                                                제111호, 2010.11/2

 

안녕 하시죠? 가을이 잠깐 오는 듯했는데 불쑥 쳐들어 온 겨울에 쫓겨 갔나 봅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미쳐 신체리듬이 조절이 안돼 감기에 걸린 분들이 주변에 많더군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아니라 여름과 겨울, 두계절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이 것도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변화 탓일까요?

 

어떤 고객 한 분이 차를 팔고 보험료 환급신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차를 사실 거라면 환급을 받지 마시고 보험을 살려 새로 살 차의 보험으로 대체를 하고 차액보험료를 정산하면 된다고 안내를 하니

당분간은 차를 살 계획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 받으셨는데 한 달이 안돼 다른 차를 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보험료를 계산하니 생각보다 보험료가 많이 비싸졌다고 항의를 하시더군요. 물론 먼저 차보다 더 좋은 차이니 당연히 자차 부분의 보험료가 많아진 탓도 있지만 먼저 차보험이 1년이 안되어 해지되어 1년 무사고 시 보험료율 할인을 못 받고 먼저 차 보험료율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탓도 있어서입니다.

 

차보험은 1년을 단위로 사고 유무를 따져 할인을 하거나 할증을 붙여 다음 년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그 분은 1년을 못 채우고 해지를 하셔서 할인혜택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보험료 갱신 할인은 보험가입 1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보험가입을 하면 갱신할인을 받을 수 있으1개월 경과 3년까지는 직전 가입 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있고 3년이 경과한 다음 가입하려면 다시 처음가입 시 적용하는 기본료율부터 새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차사고가 많아 기본료율보다도 더 보험료가 많아진 경우에는 차를 팔고 3년 경과 후 다시 차를 사 보험가입을 하면 할증된 부분이 없어지고 기본료율부터 다시 시작을 하니 보험료가 적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차를 양도하고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았는데 환급된 보험료가 너무 적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알아보니 그 분은 보험가입 후 자차 사고로 차를 보험으로 수리한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분의 종합보험료 중에서 보상이 나간 자차 해당 보험료는 환급이 안되고 사고가 없었던 나머지 부분의 보험료 중에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돌려 받은 것이었는데 대개의 경우 합보험의 기본적인 종목 6가지(책임,대인,대물,자손,자차,무보험상해) 중 자차 해당보험료가 가장 비쌉니다. 자차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차사고 중 가장 많은 횟수의 보상이 나가는 보상종목이기 때문이지요.

 

달력이 달랑 두 장만 남았군요. 세월의 흐름이 10대 때는 시속 10Km, 20대는 20Km로 느리게 느껴졌지만 50대는 50Km, 60대는 60Km로 빨라진다더니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고 해서 초조해 하거나 쓸쓸해 하진 않으려 노력합니다. 갖가지 색으로 물든 황홀한 가을풍광이 자연에 순응하여 결실을 맺고 다음 생을 위한 갈무리 작업의 결과이듯이 마음으로나마 풍성한 그런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렵니다.

 

스카이 보험대리점 대표  황 부 호 드림(skyrider@samsungf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