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노래방·영화관 화재보험 의무가입해야
매일경제 | 입력 2010.11.30 11:19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 화재 발생이 위험이 높은 업종에 대한 화재보험 의무가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m2(약 302평) 이상인 건물과 도시철도시설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 등이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또 화재보험 의무화 업종이 현행 일반음식점 등 4개 업종에서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PC방, 옥내사격장, 목욕탕, 게임방 등을 추가해 11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특수건물의 소유주는 오는 2011년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m2(약 302평) 이상인 건물과 도시철도시설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 등이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또 화재보험 의무화 업종이 현행 일반음식점 등 4개 업종에서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PC방, 옥내사격장, 목욕탕, 게임방 등을 추가해 11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특수건물의 소유주는 오는 2011년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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