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이용시 사고 났다면?…소비자 피해급증
뉴시스 | 배민욱 | 입력 2011.01.09 06:02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제주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직장인 홍모씨는 최근 직장 동료와 함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홍씨는 서울 근교 1만2000원이라는 싼 요금으로 광고하는 대리운전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이 업체는 기사가 없다며 그 대신 다른 업체를 소개해줬다. 소개해 준 협력업체에서는 1만5000원을 요구했다. 동승한 인원이 내리자 5000원의 추가요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실랑이 끝에 추가요금을 받아간 대리기사는 이후 홍씨에게 '인생 똑바로 살라'는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다.
홍씨는 "1만2000원의 최저가 요금을 광고한 뒤 3000원을 더 챙기려고 편법을 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리운전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면서 비용 문제 등으로 기사와의 실랑이는 물론 금방이면 도착한다는 기사가 1시간이 늦게 오거나 도착하고 나서 거스름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다. 술기운에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면 마구잡이로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특히 사고 발생시 보상 범위가 달라 이용자가 책임을 떠맡아 낭패를 보는 등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리운전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증가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 대리운전 사고 관련 민원은 172건으로 2007년 103건보다 67% 가량 늘어났다.
현재 국내 대리운전업체는 전국적으로 약 7000여곳으로 추산된다. 8만~12만명가량의 대리운전기사가 매일 약 40만여건의 대리운전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대리운전업체는 그동안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해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는 업체에 가입한 뒤 콜을 받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대리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이용자들은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 보험으로 보상되지만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는 보장범위와 가입한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4명이 숨지고 1859명이 다쳤다. 대리운전 특약 보험 관련 교통사고는 2009년에만 2만784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 수리기간에 발생하는 렌터카 이용료와 영업손해, 차량 가치 하락 손해 등을 보장한다. 반면 대리운전업자 보험은 순수하게 차량 수리비만 보장한다. 만약 추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차주가 대리운전회사에 개별적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대리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제3자가 다친 경우다. 일차적으로는 차주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해야 한다. 대리운전업자 보험은 차주의 책임보험 가입한도를 초과한 금액만 추가로 보상한다. 차주 역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하고 자기 책임보험에서 보상금이 나가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대리운전 이용자는 많지 않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들과 업체들 사이에 마찰과 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이유다.
국민권위원회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리운전자가 대인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1차적으로 대리운전보험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대리운전업체를 등록제로 전환 ▲대리운전 협회를 통한 자율 규제 활성화 ▲대리운전자 자격 요건 규정 마련 및 교통안전 교육 강화 ▲대리운전 약관 제정 등을 함께 권고했다.
이는 대리운전에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령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운전자 스스로가 주의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가 낸 사고는 모두 업체에서 보상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이용자들이 많아 피해도 늘고 있다"며 "대리운전은 주로 야간에 이용하다 보니 사고도 많아 질 수밖에 없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대리운전 관련 법령과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대리운전은 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제3자에게 일시적으로 맡기는 것"이라며 "이용자 개개인이 보다 각별한 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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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는 기사가 없다며 그 대신 다른 업체를 소개해줬다. 소개해 준 협력업체에서는 1만5000원을 요구했다. 동승한 인원이 내리자 5000원의 추가요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실랑이 끝에 추가요금을 받아간 대리기사는 이후 홍씨에게 '인생 똑바로 살라'는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다.
홍씨는 "1만2000원의 최저가 요금을 광고한 뒤 3000원을 더 챙기려고 편법을 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리운전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면서 비용 문제 등으로 기사와의 실랑이는 물론 금방이면 도착한다는 기사가 1시간이 늦게 오거나 도착하고 나서 거스름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다. 술기운에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면 마구잡이로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특히 사고 발생시 보상 범위가 달라 이용자가 책임을 떠맡아 낭패를 보는 등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리운전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증가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 대리운전 사고 관련 민원은 172건으로 2007년 103건보다 67% 가량 늘어났다.
현재 국내 대리운전업체는 전국적으로 약 7000여곳으로 추산된다. 8만~12만명가량의 대리운전기사가 매일 약 40만여건의 대리운전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대리운전업체는 그동안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해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는 업체에 가입한 뒤 콜을 받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대리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이용자들은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 보험으로 보상되지만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는 보장범위와 가입한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4명이 숨지고 1859명이 다쳤다. 대리운전 특약 보험 관련 교통사고는 2009년에만 2만784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 수리기간에 발생하는 렌터카 이용료와 영업손해, 차량 가치 하락 손해 등을 보장한다. 반면 대리운전업자 보험은 순수하게 차량 수리비만 보장한다. 만약 추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차주가 대리운전회사에 개별적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대리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제3자가 다친 경우다. 일차적으로는 차주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해야 한다. 대리운전업자 보험은 차주의 책임보험 가입한도를 초과한 금액만 추가로 보상한다. 차주 역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하고 자기 책임보험에서 보상금이 나가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대리운전 이용자는 많지 않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들과 업체들 사이에 마찰과 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이유다.
국민권위원회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리운전자가 대인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1차적으로 대리운전보험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대리운전업체를 등록제로 전환 ▲대리운전 협회를 통한 자율 규제 활성화 ▲대리운전자 자격 요건 규정 마련 및 교통안전 교육 강화 ▲대리운전 약관 제정 등을 함께 권고했다.
이는 대리운전에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령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운전자 스스로가 주의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가 낸 사고는 모두 업체에서 보상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이용자들이 많아 피해도 늘고 있다"며 "대리운전은 주로 야간에 이용하다 보니 사고도 많아 질 수밖에 없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대리운전 관련 법령과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대리운전은 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제3자에게 일시적으로 맡기는 것"이라며 "이용자 개개인이 보다 각별한 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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