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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통신

제113호

by skyrider 2011. 1. 29.

스카이 통신      http://blog.daum.net/skyriders

                                                                               제113호,2011.01/26

 

해가 바뀐 게 어제 같은 데 벌써 달력이 한 장 넘어갑니다.

작년에도 그리 춥더니 금년엔 하루 중 최고기온이 영하에 머무는 날짜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어가는 것 같군요.

 

요즘은 휴대폰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다니니까 차사고가 났을 때 증거나 증인확보에 아주 좋은 조건인데 사실은 꼭 필요할 땐 당황을 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놀 생각들을 못하여 나중 잘잘못을 따질 때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4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제 고객이 좌측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을 하였습니다. 현장출동을 요청하고 경찰에도 신고하여 경찰도 왔으나 서로들 상대방이 신호위반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에 덜컥 입원을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쪽이 다 종합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이고 사망사고나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경찰에 꼭 연락할 필요는 없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관계를 따져 보상 후 종결처리를 합니다만 서로들 과실관계에서 말이 틀릴 때에는 경찰에서 어느 쪽이 과실이

더 많은가를 따져 가해자,피해자를 가려주고 과실비율관계는 보험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명확한 증거나 증인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는 경찰도 섣불리 판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목격자가 될 수 있는 주변의 차량 번호판을 찍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년 2월16일부터 만기가 되는 차보험을 갱신할 때에는 지난 달 말씀 드린대로 "자차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뀝니다.

즉 자기잘못으로 사고가 나 망가진 자기차 보험처리를 할 때에는 수리비용의 20%를 자기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단, 최대한도금액은 50만원, 최소금액은 자신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선택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의 10%)

***예시표

사고

물적할증  50만원

물적활증 100만원

물적할증 150만원

물적할증 200만원

손해액20%

최종자기부담액

손해액20%

최종자기부담액

손해액20%

최종자기부담액

손해액20%

최종자기부담액

30만원

6만원

6만원

6만원

10만원

6만원

15만원

6만원

20만원

10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300만원

60만원

50만원

60만원

50만원

60만원

50만원

60만원

50만원

 

물적사고 할증기준을 적게 선택하면 작은 사고 때 자기부담금은 적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자신이 선택한 물적사고 할증기준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늘어나는 사고할증율로 다음 보험가입 때  보험료가 비싸질 수도 있으니 어느 경우가 유리한 가를 따지기가 애매하군요.

어느 경우든 비교적 작은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가급적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ㅠ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스카이 보험대리점 대표  황 부 호 드림(skyrider@samsungf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