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머리 법안' 나왔다
아시아경제 | 강경훈 | 입력 2010.10.15 08:05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전 관련 부처간 사전에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일명 '낙지머리 법안')이 발의됐다.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반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영세한 식품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1989년 '공업용 우지 라면' 2004년 '만두 파동' 2005년 '중국산 김치' 등 논란이 있거나 확실하지 않은 식품안전정보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국민에게 먼저 공개돼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관련업계를 마비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관련기관 등이 식품 안전과 관련한 결과를 발표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실태 및 현황 등을 조사, 평가해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 시켰다.
원 의원은 "법률 개정으로 식품 안전조사 결과가 신중한 검토 없이 일회성으로 발표되는 현실을 바로잡아 국민 불안과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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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kwkang@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반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영세한 식품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1989년 '공업용 우지 라면' 2004년 '만두 파동' 2005년 '중국산 김치' 등 논란이 있거나 확실하지 않은 식품안전정보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국민에게 먼저 공개돼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관련업계를 마비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관련기관 등이 식품 안전과 관련한 결과를 발표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실태 및 현황 등을 조사, 평가해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 시켰다.
원 의원은 "법률 개정으로 식품 안전조사 결과가 신중한 검토 없이 일회성으로 발표되는 현실을 바로잡아 국민 불안과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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