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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북 구미 KEC ‘노동자 분신’ 사태를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체포작전을 벌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공문이 공개됐다.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KEC 구미공장 사태 관련 사측과의 송수신 공문 현황’을 공개했다. KEC 노조 김준일 지부장은 노사 협상에 참여했다가 기습적인 경찰의 체포 작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분신’을 선택했다.
노조 간부가 목숨을 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의문의 실마리가 하나 둘 풀리고 있다. 김준일 분신사태 이후 야당과 언론은 경찰과 KEC의 ‘함정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경찰과 KEC가 노동자 분신 사태를 이미 예상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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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공개한 구미경찰서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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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가 KEC 쪽에 보낸 <KEC 시설물 무단점거 노조원 강제퇴거 요청에 따른 회신>이라는 공문에는 "경찰력 투입 시 위험물의 폭파, 분신, 쇠파이프 공격 등으로 많은 인명 피해와 극단적인 변수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잇다.
경찰은 "우선적으로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귀 사 및 경찰, 소방, 환경청 등 공동으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한 후에 강제퇴거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경찰도 기습적인 체포작전이 ‘분신’ 등 인명피해를 빚을 수 있음을 이미 예상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문학진 의원은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KEC 구미공장 사태 관련 작전계획서, 무선 녹취록 및 경력동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별도의 진입 작전 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검거작전에 나섰다”면서 “경찰에서 진입작전에 따른 인명피해와 극단적 변수가 발생할 것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무리한 진입작전에 나선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학진 의원은 “KEC 노조 지부장에 대한 무리한 체포시도가 결국 분신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낳았고,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적절치 않았음이 판명됐다”면서 “쌍용자동차 사건에 이어 또다시 공권력 남용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