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구조 중 침몰한 금양호 유가족들 기막힌 사연
일요신문 | 손지원 기자 | 입력 2011.03.30 09:28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한 지 어느덧 1년이 됐다. 각 지자체에서는 천안함 사태 1주기(3월 26일)를 맞아 임시 분향소를 마련하고 음악제나 사진전을 여는 등 고인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모 물결 속에서도 관심을 갖지 못한 또 다른 죽음이 있다. 천안함 구조작업을 요청한 정부의 부름에 기꺼이 백령도 앞바다로 저인망 어선(금양98호)을 몰고 나간 후 실종된 선원 9명의 넋이다. 금양98호 유가족 대표 이원상 씨(44)는 "믿고 기다려 보라는 말은 결국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였다"며 "천안함 재단에서조차 금양98호 문제를 외면했다"고 분개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이 씨를 만나 천안함 사태 이후 지난 1년 동안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벌어진 기막힌 사연을 들어봤다.
"형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 합의서만 믿고 사인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 씨는 1년 전 천안함 실종장병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든 항해사이자 친형 이용성 씨를 잃었다. 당시 해경에서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잠수용역을 맡겼지만 선체 주변에 어망과 로프가 싸여 있고, 개흙에 파묻힌 부분이 많아 선체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색 작업 및 선체 인양 작업을 포기했다.
물론 이 씨를 비롯한 선원 유가족들과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씨가 공개한 합의서에는 금양98호 선체 인양을 포기하는 대신 고인들에 대해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 '위령비를 인천에 건립할 것' '서훈 추서' '5월 14일까지 의사자 신청인에 대한 심사위 진행 완료' 등의 약속이 적혀 있었다. 만약 이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실종자 가족들은 발인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이 씨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모든 건 180도 달라졌다"며 "이토록 긴 싸움이 될 줄 알았으면 절대 사인하지 않고 형의 시신 혹은 선체라도 끝까지 찾았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의사자 지정건은 미뤄졌다. 이 씨는 아직도 선원들의 죽음이 바다에서 벌어진 사고사 정도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조건 없이 국가의 부름에 따라 하루 1000만 원 상당의 조업 손실을 감수하고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사망한 것이 어떻게 '사고사' 정도로 치부될 수 있느냐는 주장이었다.
의사자 지정 문제를 두고 지난 1년 동안 벌인 갈등의 내막은 이랬다. 합의서에 적힌 대로 6월 8일 보건복지부에서 금양98호 선원들의 의사자 심사가 열렸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선원들이 사망자가 아닌 실종자란 사실에 집중했다. 민법상 실종 후 1년이 지나야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사망자로 간주한다는 응답이 돌아온 것이다.
사망인증제로 복지부에 다시 신청을 했지만 이번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적극적 구조활동이라 볼 수 없고, 사건의 긴박성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자가 아니라는 응답이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민간해역도 아닌 한 번도 뛰어들어 본 적이 없는 군사해역에 저인망 어선을 띄운 것이 어떻게 적극적 구조활동이 아니며,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긴박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정부의 문턱이 높다는 것을 실감한 이 씨는 여의도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국회 앞에서 다른 유가족들과 의사자 지정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의원실을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설득하기도 했다. 다행이 국회의원 70명이 공동성명안을 제출해 지난해 12월 2일 국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됐다. 그 결과 의사자법은 '법 자체가 지정하는 대상이 너무 협소하고 법이 개정된 지 40년 이상이 지나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됐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여전히 복지부에서는 금양98호의 경우 적극적 구조활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금양98호가 구조작업을 끝내고 돌아오려는 과정에서 제3의 가해자인 캄보디아 어선에 부딪쳐 침몰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와 관련 이 씨는 정확한 침몰 원인과 지점이 어디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당시 해경 측에 선체 인양이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사망한 것인지 그 지점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관계자는 '사망 지점을 알 만한 부표가 만조 시 가라앉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며 "부표가 물에 가라앉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경우인지 아직 유족들은 정확한 침몰 원인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자 지정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관계자는 "해경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원인 및 지점을 유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자 대상의 경우 적극적인 구조활동이 있었어야 하는데 수사기록상 금양98호는 다른 공해상에서 발견돼 구조작업을 마치고 별도로 조업활동을 하다 다른 어선과 부딪쳐 침몰한 것으로 추정돼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갈등에 이 씨는 결국 다니던 회사도 그만 두고 서울에 거처를 마련한 후 이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이 씨가 가장 화가 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보상만 바라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서에 애초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라고 게재한 부분을 농림부에서 갑자기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이라고 바꾸자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의사자로 지정될 시 장례비 400만 원과 국가 보상금 1억 9000만 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자녀나 직계 존비속은 의료·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씨는 "이제 와서 개정된 의사자 법에 금양호 선원들이 해당자가 된다 해도 선례로 남을 뿐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며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선원들의 죽음은 국가적 희생이고 그에 마땅한 예우를 갖춰달라는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씨는 '인천에 위령비를 마련해주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울분을 토했다. 그는 "위령비 공사대금을 논의하기 위해 총리와 장관 주재로 각 기관 협회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다. 위령비를 만드는 데는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됐다. 수협 측에서 먼저 계약금을 지급하고, 후에 국민성금을 바탕으로 천안함 재단이 설립되면 수협이 재단 측에 해당 금액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협 측이 입장을 달리했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당시 회의 때 총리가 직접 와서 약속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응답이었다. 이미 위령비 건립 사업자 및 시공자가 선정되고 공사기간도 정해진 후였다. 천안함 재단이 설립되자 이 씨는 재단 측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천안함 재단 측에서는 "수협이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재단이 금양호 선원들을 위해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 씨는 "천안함 희생 장병들을 돕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선원들인데 어떻게 국민성금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이냐"며 "애초 '사랑의 열매'에서 천안함 관련 국민성금을 한 것은 천안함 희생장병과 금양호 선원들을 위한 공동모금이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사시기가 임박해오자 위령비를 건축하기로 한 사립대학 교수가 직접 개인 돈 1억 8000만 원가량을 털어 공사대금을 막았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그는 "향후 위령탑 보존 및 관리까지 유족 측이 직접 부담하거나, 부지를 임대해 준 인천항만공사가 관리하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문이 날아왔다"며 울분을 토했다.
현재 금양98호 건을 일임하고 있는 농림부에서는 이 씨의 주장을 오해라고 해명했다. 농림부 지도안전과 관계자는 "천안함 재단 쪽에서 뭔가 착오가 있어 위령비 지원을 해 줄 근거가 없다고 답했지만 현재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 중이다"며 "유가족 측에서도 공사가 끝난 후 공사대금을 받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위령제(4월 2일)가 끝나는 대로 공사비 지원은 약속대로 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가 '합의서에 적힌 내용 중 장례비 지원에 관한 부분 말고 지켜진 게 없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자 지정은 안됐지만 그에 준하는 보상은 해줬다"며 "국민성금으로 선원 한 명당 2억 5000만 원씩 보상금을 주었고, 수협에선 선체 보험금으로 1인당 1억 1600만 원을 보상했다. 또 합동 장례비로 7300만 원을 정부지원으로 지불했다. 선원들은 국민 훈장도 받는 등 지킬 수 있는 약속은 모두 지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씨를 비롯한 9명 선원 유가족들은 보상이 아닌 고인들을 의사자로 예우하겠다는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합의 후 농림부에서는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으로 바꾸자고 종용했지만 분명히 거절했다"고 말한 것이 그 근거라 주장했다. 또 "보상금은 국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건네준 것이고 선체 보상금은 보험금을 합당하게 지급받은 것이지 정부가 보상한 건 아니다"며 "이것이 어떻게 정부가 약속한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로 해석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씨는 인터뷰 말미에 "형은 구조작업 당시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부상을 당한 상태였지만 기꺼이 천안함 장병들을 구조하러 나갔었다"며 "구조작업에 참가하지 말라는 만류에도 '사람 다 더불어 사는 거 아니겠나. 누구라도 구해야지. 갔다 올게'라고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손지원 기자 snorkle@ilyo.co.kr
"형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 합의서만 믿고 사인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 씨는 1년 전 천안함 실종장병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든 항해사이자 친형 이용성 씨를 잃었다. 당시 해경에서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잠수용역을 맡겼지만 선체 주변에 어망과 로프가 싸여 있고, 개흙에 파묻힌 부분이 많아 선체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색 작업 및 선체 인양 작업을 포기했다.
물론 이 씨를 비롯한 선원 유가족들과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씨가 공개한 합의서에는 금양98호 선체 인양을 포기하는 대신 고인들에 대해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 '위령비를 인천에 건립할 것' '서훈 추서' '5월 14일까지 의사자 신청인에 대한 심사위 진행 완료' 등의 약속이 적혀 있었다. 만약 이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실종자 가족들은 발인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이 씨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모든 건 180도 달라졌다"며 "이토록 긴 싸움이 될 줄 알았으면 절대 사인하지 않고 형의 시신 혹은 선체라도 끝까지 찾았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의사자 지정건은 미뤄졌다. 이 씨는 아직도 선원들의 죽음이 바다에서 벌어진 사고사 정도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조건 없이 국가의 부름에 따라 하루 1000만 원 상당의 조업 손실을 감수하고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사망한 것이 어떻게 '사고사' 정도로 치부될 수 있느냐는 주장이었다.
의사자 지정 문제를 두고 지난 1년 동안 벌인 갈등의 내막은 이랬다. 합의서에 적힌 대로 6월 8일 보건복지부에서 금양98호 선원들의 의사자 심사가 열렸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선원들이 사망자가 아닌 실종자란 사실에 집중했다. 민법상 실종 후 1년이 지나야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사망자로 간주한다는 응답이 돌아온 것이다.
사망인증제로 복지부에 다시 신청을 했지만 이번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적극적 구조활동이라 볼 수 없고, 사건의 긴박성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자가 아니라는 응답이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민간해역도 아닌 한 번도 뛰어들어 본 적이 없는 군사해역에 저인망 어선을 띄운 것이 어떻게 적극적 구조활동이 아니며,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긴박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정부의 문턱이 높다는 것을 실감한 이 씨는 여의도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국회 앞에서 다른 유가족들과 의사자 지정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의원실을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설득하기도 했다. 다행이 국회의원 70명이 공동성명안을 제출해 지난해 12월 2일 국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됐다. 그 결과 의사자법은 '법 자체가 지정하는 대상이 너무 협소하고 법이 개정된 지 40년 이상이 지나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됐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여전히 복지부에서는 금양98호의 경우 적극적 구조활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금양98호가 구조작업을 끝내고 돌아오려는 과정에서 제3의 가해자인 캄보디아 어선에 부딪쳐 침몰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와 관련 이 씨는 정확한 침몰 원인과 지점이 어디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당시 해경 측에 선체 인양이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사망한 것인지 그 지점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관계자는 '사망 지점을 알 만한 부표가 만조 시 가라앉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며 "부표가 물에 가라앉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경우인지 아직 유족들은 정확한 침몰 원인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자 지정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관계자는 "해경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원인 및 지점을 유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자 대상의 경우 적극적인 구조활동이 있었어야 하는데 수사기록상 금양98호는 다른 공해상에서 발견돼 구조작업을 마치고 별도로 조업활동을 하다 다른 어선과 부딪쳐 침몰한 것으로 추정돼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갈등에 이 씨는 결국 다니던 회사도 그만 두고 서울에 거처를 마련한 후 이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이 씨가 가장 화가 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보상만 바라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서에 애초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라고 게재한 부분을 농림부에서 갑자기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이라고 바꾸자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의사자로 지정될 시 장례비 400만 원과 국가 보상금 1억 9000만 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자녀나 직계 존비속은 의료·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씨는 "이제 와서 개정된 의사자 법에 금양호 선원들이 해당자가 된다 해도 선례로 남을 뿐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며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선원들의 죽음은 국가적 희생이고 그에 마땅한 예우를 갖춰달라는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씨는 '인천에 위령비를 마련해주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울분을 토했다. 그는 "위령비 공사대금을 논의하기 위해 총리와 장관 주재로 각 기관 협회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다. 위령비를 만드는 데는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됐다. 수협 측에서 먼저 계약금을 지급하고, 후에 국민성금을 바탕으로 천안함 재단이 설립되면 수협이 재단 측에 해당 금액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협 측이 입장을 달리했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당시 회의 때 총리가 직접 와서 약속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응답이었다. 이미 위령비 건립 사업자 및 시공자가 선정되고 공사기간도 정해진 후였다. 천안함 재단이 설립되자 이 씨는 재단 측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천안함 재단 측에서는 "수협이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재단이 금양호 선원들을 위해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 씨는 "천안함 희생 장병들을 돕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선원들인데 어떻게 국민성금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이냐"며 "애초 '사랑의 열매'에서 천안함 관련 국민성금을 한 것은 천안함 희생장병과 금양호 선원들을 위한 공동모금이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사시기가 임박해오자 위령비를 건축하기로 한 사립대학 교수가 직접 개인 돈 1억 8000만 원가량을 털어 공사대금을 막았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그는 "향후 위령탑 보존 및 관리까지 유족 측이 직접 부담하거나, 부지를 임대해 준 인천항만공사가 관리하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문이 날아왔다"며 울분을 토했다.
현재 금양98호 건을 일임하고 있는 농림부에서는 이 씨의 주장을 오해라고 해명했다. 농림부 지도안전과 관계자는 "천안함 재단 쪽에서 뭔가 착오가 있어 위령비 지원을 해 줄 근거가 없다고 답했지만 현재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 중이다"며 "유가족 측에서도 공사가 끝난 후 공사대금을 받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위령제(4월 2일)가 끝나는 대로 공사비 지원은 약속대로 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가 '합의서에 적힌 내용 중 장례비 지원에 관한 부분 말고 지켜진 게 없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자 지정은 안됐지만 그에 준하는 보상은 해줬다"며 "국민성금으로 선원 한 명당 2억 5000만 원씩 보상금을 주었고, 수협에선 선체 보험금으로 1인당 1억 1600만 원을 보상했다. 또 합동 장례비로 7300만 원을 정부지원으로 지불했다. 선원들은 국민 훈장도 받는 등 지킬 수 있는 약속은 모두 지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씨를 비롯한 9명 선원 유가족들은 보상이 아닌 고인들을 의사자로 예우하겠다는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합의 후 농림부에서는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으로 바꾸자고 종용했지만 분명히 거절했다"고 말한 것이 그 근거라 주장했다. 또 "보상금은 국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건네준 것이고 선체 보상금은 보험금을 합당하게 지급받은 것이지 정부가 보상한 건 아니다"며 "이것이 어떻게 정부가 약속한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로 해석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씨는 인터뷰 말미에 "형은 구조작업 당시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부상을 당한 상태였지만 기꺼이 천안함 장병들을 구조하러 나갔었다"며 "구조작업에 참가하지 말라는 만류에도 '사람 다 더불어 사는 거 아니겠나. 누구라도 구해야지. 갔다 올게'라고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손지원 기자 snorkl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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