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들은 '조현오 경찰청장 고소사건'을 맡았던 주임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15일 노무현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장을 18일 검찰에 내고 이날부터 '2차 1인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고 노 전 대통령의 유족 측 변호사인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유족을 대표한 곽상언 변호사는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조현오 경찰청장 고소사건'을 맡았던 박태호 검사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노무현재단은 "검찰에 제출할 고발장에서 조현오 청장 사건의 주임검사가 유족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고소 직후에 하였으나, 피고소인인 조현오 청장에 대해서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검찰에서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재단은 "최초 고소 후 6개월 동안 조현오 청장에 대해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 검찰 인사로 부서를 옮긴 박태호 검사를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로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 접수 뒤 전해철 전 민정수석이 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무현재단은 지난해 12월 조 청장에 대한 조속수사를 촉구하는 1차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노무현재단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날부터 2차 1인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과 유가족 측은 지난해 8월 18일 문재인 조현오 청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