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노란 실설과 점선 이중 노란선의 의미를 아시나요??
2011년 새로운 도로 교통법 노란 실선에대한 보안과 새로운 규칙을 정하는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노란 실선 하나로..주정차 금지및 즉시견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공정한 법 적용을 하지 못하는 논란에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어디를 가도 노란 실선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혼잡한 큰 도로에 항상 보이는 그 노란 실선의 자극과 함께 정확한 이해를 알리기 위해 본 포스팅의 내용을 홍보해 보려 합니다.
2011년 경찰청은 도로 가장자리에 노란색 실선이 2중으로 그어져 있는 곳에서는 주ㆍ정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은 많은 홍보 전단과 프랭카드 등을 활용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하는데 과연 이번 시행규칙의 홍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ㅎㅎㅎㅎ 어떤 식으로 운전자들에게 알리는 지 나중에 어떤 변명을 하는 지 ... 향후 논란과 운전자들의 덧글이 기대가 됩니다.
반면 기존에 주ㆍ정차 금지를 뜻하던 황색 단선구역에서는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ㆍ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황색 점선은 기존처럼 주차는 금지하되 5분 이내로 잠시 정차가 가능한 구간을 의미하며,
도로 가장자리의 흰색 실선은 언제나 주ㆍ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나타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노란색 실선 두줄 |
주,정차 상시 금지 구역 |
노란색 실선 한줄 |
시간대 요일별로 주정차 탄력적용 |
노란색 점선 |
주차는 금지 (5분이내가능) / 정차는 가능한 구역 |
하얀색 실선 |
주,정차 가능구역 |
지금의 규칙이 적용되는 주요 장소들 중 일례로 역세권 지하철역에서 만날 약속을 한다면 ??? 솔직히...참참참 입니다.
<정보공유>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하는 단속반원에게 할당제로...배당이 된다고 하네요...!!!! 단속 차량의 하루 평균 단속 건수는 50건 내외라네요.
일단 어느정도 단속실적을 채우면 각 지방자치 단체 직원들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둔해 집니다.
정작 해당 구청에 전화를 걸면 공무원의 친절봉사의 아름 다운 목소리를 기대하지는 마세요....저도 경험을 당한터라...헐 ㅋㅋㅋ 내 세금으로 월급이 나갈텐데...이런 지 ㄹ ㅗ ㄹ 겉으로는 원칙과 규정을 내세우지만, 정작 기준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는 주차단속은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라는 티비 방송에서의 멘트를 그대로 인용해서 공정성을 기하고자합니다. 공중파 방송에서 나온 문구 이기에 큰 탈은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만... 언제나 이런 문구나 표현은 부담 스럽답니다.
정작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못한 운전자들의 규정위반이 실제로 '불법 주차'는 분명 잘못이지만,
막상 딱지가 붙으면 좀 억울할 때가 참 많이 있답니다. 옆차는 안 붙었는데 내 차량만 붙은 경우는 정말 짜증나는 경험을 공감하십니까 ???
티비 방송에서도 다룬 내용인데요...기자가 실제로 단속현장을 따라가 방송에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정작 단속할 곳은 지나치고 빨리 실적만 채우는 단속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정성 상실과 성의 부족인 주정차 위반의 범칙금이 징수가 되지 않고 미납으로 남는것은 어쩌면 과거 역사에서 운운하던 속 사정과 비례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닐듯도 싶습니다. 최근 방송중인 <짝패> 에서 백정마을에 징수하는 세금 부분을 다룬 부분이 이것과 싱크로율을 평가해도 무관할까요???
ㅎㅎㅎㅎ 웃자고 한 일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를 이해하시고, 그것을 숙지해서 올바른 주의력을 가지고 법규 준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수정안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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