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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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717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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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방해한 공무원엔 징계 권고하고선
인권위 직원이 1인시위하자 되레 징계 나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인권위 노조 간부 해고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직원들에 대한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그동안의 인권위 권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입수한 이번 사건의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를 살펴보면, 현병철 위원장은 이들의 △릴레이 1인 시위 △위원회 비판 글 언론 기고 및 내부 게시판 게시 △청사 앞 피켓 전시 등을 ‘집단적 비난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징계 사유로 들고 있다. 현 위원장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이라며, 지난 6일 징계위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기존에 인권위가 했던 권고나 의견과 배치된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에 신설된 ‘공무원 정부정책 반대 금지’ 등 규정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당시 의견서에서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므로 국가가 공무원의 기본적 인권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공무원도 사적인 지위에서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들의 징계 사유로 제시된 1인 시위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나 ‘1인 시위를 방해한 공무원과 경찰관들의 행위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또 인권위가 징계 대상 직원들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반성’을 요구한 것도, 그동안 인권위가 수차례 ‘소속 구성원에 대해 반성문과 시말서 제출을 명령하는 행위, 준법서약 등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권고한 것과 모순된다. 또 지난 2월 인권위가 로비에 전시된 인권위 비판 피켓을 무단 철거한 행위도 인권위의 권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피켓을 교사들이 수거해 파손한 행위에 대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징계위에 참관할 예정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상교 변호사는 “내부 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씨의 경우 2심에서 징계처분이 모두 취소됐고, 1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 적용조차 안 되는 사안”이라며 “이들의 행위를 집단행위라고 보기 힘들고, 징계사유인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내부 게시판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익명의 비판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인권위 지역사무소장 등 일부 직원들은 실명으로 탄원서를 올리기도 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