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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 집행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세금 182억 원과 행정력을 쏟아부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조례 무효소송'을 제논 물대기식 논리로 들이대며 투표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5일 “투표함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투표 결과는 (초등학교 3~4개 학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현행 무상급식을 유지하라는 뜻”이라면서 “개표를 하고 ‘소득 구분 없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라는 2안으로 결정됐어야 서울시가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겨레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작년 12월 30일에 무상급식 예산 일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의결하자 1월 ‘시장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한겨레 8월 26일자 1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효처리 됐음에도 서울시가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당)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 확정했는데도 지자체의 장이 집행하지 않으면 의무 해태’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오 시장이 주민투표로 확인된 시민의 뜻까지 무시한 채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5,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려면 지난해 말 시의회가 의결했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중학교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서울시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695억원이며,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20만여명은 현재 월 5만 5천원의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다.

한겨레는 26일자 사설 <이러려면 뭐하러 주민투표 강행했나>에서 “한나라당과 서울시 등이 보이는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중인 무상급식 확대 계획까지 방해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애초 서울시교육청과 야당 쪽에서는 ‘무효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무상급식 문제는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나 서울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대법원 판결 운운하고 있으니 이러려면 뭐하러 주민투표를 강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김이택 논설위원도 같은 날 신문에 실린 칼럼에서 “스스로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가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걸어놓고도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다시 주민투표 카드동원한 목적은 정치적 욕심이 아니었다면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에 저항하는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것만큼 좋은 건수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8월 26일자 사설.

 

현재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중랑구 등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4곳을 제외한 21개 구에서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원효초등학교에서 열린 '친환경 무상급식 건강식단 시연회'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참석해 3학년 학생들의 점심식사를 배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