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언론 옥죄기 맞선 3년3개월…‘PD수첩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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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902 20:51 | 수정 : 20110902 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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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예훼손죄 물을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
정정·반론보도 소송도 원심파기…대부분 의견 표명 “언론보도선 사회 흐름·시청자에 주는 인상 고려해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와 관련해 “정책 결정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는 형태로 언론인을 처벌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왜곡·과장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피디(PD) 등 피디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은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사안”이라며 “일부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는 보도내용이 공직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그동안 허위 여부를 놓고 쟁점이 됐던 5가지 보도내용 가운데 3가지를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2가지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별도로 농식품부가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엠비시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농식품부는 피디수첩 보도에 대해 7가지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원심은 이 가운데 3가지가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부분만 허위 사실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의견표명에 해당돼 정정보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정정·반론보도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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