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두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초부터 진실위 전직 조사관들은 '조사관 백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연재물은 '조서관 백서' 작업의 마무리의 일환으로 준비됐습니다. 공식 보고서의 딱딱함을 벗어나 진실의 조각들을 알기 쉽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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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년 7월 수해를 입은 구로공단 복구 현장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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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이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대규모 비리 사건 중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거악적인 사건이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이다.
이 사건은 무소불위의 박정희 정권이 직접 개입했으면서도, 사건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대법원의 2차 파기환송에 이어 재심까지 가게 됨으로써 정권 내내 소송이 진행된 유일무이한 사건이기도 하다.
박정희 정권 내내 소송... 무슨 일이길래
사건 피해자인 백원만 등 200여 명(자손 등 155명 신청)은 1942년 경작해 온 구로동 일대 농지가 일본 육군성(陸軍省)에 강제로 수용됨에도 일제가 군용지로 사용하지 않자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귀속농지를 관리하던 신한공사, 중앙토지행정처 등의 관리를 받으며 경작을 지속하다 1949년 농지개혁법에 의거 1950년 농지분배를 받게 됐다.
문제는 국가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이하 '구로공단')를 조성하면서 발생했다. 박정희 정권은 공단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이들 농민들을 경작지에서 강제로 몰아내고 이곳에 공단부지와 간이주택, 공영주택 등을 지어 분양했다.
이에 농민들은 자신들이 국가로부터 농지 분배를 받은 땅이라며 1964년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권은 소송과정에서 이곳이 분양받은 땅임을 주장하던 공무원들의 초기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개입했으나 법원이 농민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패소했다.
민사소송으로는 더이상 국가가 이길 수 없게 되자, 정권은 1968년 이들을 소송사기범으로 몰아 수사하면서 재심을 신청(1968년 3건, 1970년 1건)했다. 그러나 증거 미비 등으로 수사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고, 이미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처분됨으로써 공단부지를 돌려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태가 긴박해지자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5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부 측이 패소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을 직접 지시하였다. 검찰은 1970년 7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을 영장도 없이 집단으로 연행, 구금하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하면서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사기 소송이었음을 자백하도록 강요했다. 또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던 농민들에게도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사기소송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불응한 40여명의 사람들을 소송사기죄로 기소했으며, 농지분배 사실을 계속 증언한 공무원들은 위증죄로 각각 기소한 후 형사재판을 거쳐 모두 처벌했다.
국가는 농민들을 사기소송범으로 기소한 형사재판이 최종적으로 끝난 1984년까지 15여년간 재심 민사재판을 심리하지 않은 채 두었다가(재심의 1심 선고는 1989년에 이루어짐) 위 형사재판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해 모두 승소했다.
농부들 붙잡아 때려서라도... 구로공단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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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년 7월 구로공단 여직원들의 입대식에 참석한 박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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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위') 조사결과, 정부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해당 농지분배를 실시했으며, '군용지조서'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농지분배 상환곡을 2회 또는 3회 상환하다 중단한 사실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농지분배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농지분배 사실을 확인하고, 구청으로부터 소송의 기초 자료가 된 농지분배 서류의 사본을 교부받아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가 사건 농지의 농지분배사실을 확인한 후 농지분배 취소절차를 밟은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제기가 법원을 속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특히 문제가 된 해당 농지를 1942년 일본국에 수용되기 이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까지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경작했고, 관할청도 이에 대해 이견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소송 사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진실위는 조사과정에서 농지분배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서울시 공문서 '군용지 사용통고에 관한 건' 등을 새롭게 발견했다. 또 당시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자료들을 발견해 적어도 사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제기 전에 이미 농지분배 사실을 인지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결국 이 사건은 국가가 정부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이미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범죄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건을 검찰과 정보기관 등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처벌하고, 패소했거나 진행 중인 민사사건을 국가 승소로 이끈 부끄러운 과거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실위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의 포기와 권리포기를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를 한 점, 허위증언 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입힌 점 등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할 것과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하에서 발생한 여러 재산권 강탈 사건과 궤를 같이하지만,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국가권력의 재산강탈사건들이 더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본다. 실체가 드러난 사건 외에 아직도 피해자들이 숨죽이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드러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다. 그것만이 지난 세월의 어두움을 걷고, 과거와의 진정한 화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