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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잘 돌아가나?

그럼 이젠 한상률의 표적 세무조사로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의 단초를 제공한 걸 대법원도 인정한 거구먼...

by skyrider 2011. 11. 24.

 

한상률 비판 세무공무원 "盧 전 대통령 서거 원인 규명"
뉴시스|
맹대환|
입력 2011.11.24 12:02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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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한상률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가 해임되고 기소됐던 전 전남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49)씨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뒤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원인의 일부를 밝힌 역사적 사건으로 당연한 결과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날 김씨가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같은 이유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 판결했다.

김씨는 "대법원 판결로 한 전 청장의 표적 세무조사가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한 배경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배경이 영원히 묻힐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해직 뒤 2년6개월 동안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김씨는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정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직언을 해야 한다"며 "공무원은 정권의 명령 보다는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광주지방국체청의 적절치 않은 소송에도 뼈아픈 일침을 가했다.

김씨는 "재판 초기부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이 허위의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는데도 광주지방국세청은 2년6개월간 소송을 끌어오며 고통을 줬다"며 "법원 판결이 이미 예견된 상황에서 대법원 상고까지 한 광주지방국세청의 소송은 부도덕한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또 김씨는 한 전 청장이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한 전 청장의 행동이 현 정권과 관련이 있는 만큼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한 전 청장이 표적 세무조사를 하고 대통령에 직보를 하는 등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더 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5월 '한 전 청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것이 도화선으로 작용해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다'는 내용의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이에 국세청은 김씨를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가 전 국세청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긴 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해임취소 소송은 1·2심 모두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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