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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일본·유럽 “고맙다, 한-미FTA”

by skyrider 2011. 11. 29.

일본·유럽 “고맙다, 한-미FTA”
한겨레|
입력 2011.11.25 19:20
|수정 2011.11.25 22:30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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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의약법 등 14개 이행법안 날치기에 특혜 '무임승차'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14개 이행법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면서 미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등도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됐다.

정부는 한-미 협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려면 의약법, 저작권법, 우편법 등 23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9개 법률을 2008년 3월부터 개정했고 나머지 14개 법률을 이날 상임위 심사 절차 없이 한-미 협정 비준동의안과 함께 강행처리했다. 문제는 미국에만 적용되는 '특례 형식'이 아니라 '일반법의 개정 형식'을 따라 다른 나라도 '무임승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낸 지난달 검토보고서를 보면, "자유무역협정 개정법안은 협정의 당사국에게만 적용되는 특례 형식으로 개정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그러나 대다수의 법안 개정이 일반법의 개정 형식을 따르고 있어 개정 내용은 자동적으로 비협정국에도 적용돼 무임승차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다국적 제약회사가 다함께 혜택을 보게 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보건당국이 복제약 판매 허가를 심사할 때 특허권자에게 허가신청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특허 소송이 정리되기까지는 허가를 미루는 제도다. 세계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오직 미국뿐이다. 그러나 이번에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유럽계나 일본계 제약사까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박주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2006~2010년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매출 현황'을 보면, 유럽계의 매출액이 9조1060억원으로 미국계(7조3214억원)를 훨씬 웃돌고, 일본계도 지난 5년간 838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웹하드 서비스 등 저작물의 무단 내려받기(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유럽연합(EU)의 법규는 인터넷상에서 전송되는 정보에 대한 어떠한 감시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폐쇄하며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또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한 우편법 개정이나 냄새·소리를 상표로 인정하는 상표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미국뿐 아니라 유럽 기업들까지 우리나라에서 우편사업을 확대하고 냄새·소리를 상표로 출원할 수 있게 됐다. 정은주 기자ejung@hani.co.kr

출처 : 성혈사
글쓴이 : 고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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