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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통신

교통사고 처리요령! <잘못하면 뺑소니 혐의 받을 수 있습니다.>

by skyrider 2012. 1. 25.

교통사고처리, 이 정도는 꼭 알아두세요

입력 2012-01-17 16:33 수정 2012-01-18 10:19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대처 요령‘ 발표

 도로교통공단이 설 연휴를 맞아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자세한 대처 요령을 17일 발표했다.

 교통공단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침착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즉시 정차 후 차 이동 및 사고신고 
 운전자는 사고가 나면 즉시 현장표시 및 사진촬영 후 소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로 차를 옮긴다. 119나 1339에 신속히 연락해 구조를 요청하고, 비접촉사고일지라도 본인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현장을 떠날 경우 도주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경찰 등 사건처리 담당자를 만나기 전까지 자리를 지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부상자 구호
 부상자를 구호하되 골절환자의 경우 2차 부상방지를 위해 의료전문가에게 맡긴다.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한 음식물을 제거하고, 평소 심폐소생술 등을  익혀 1차 응급처치가 늦어지지 않도록 한다. 

  뺑소니 여부는 구호조치를 했는지 여부로 결정한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할지라도 당사자 간에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증거수집 및 후속사고 주의
 현장표시와 사진촬영, 목격자 확보를 꼼꼼히 한다. 상대차 및 운전자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연락한다. 보상 등을 더 받거나 배상을 줄일 목적으로 감정싸움이나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운전자가 지켜야 할 에티켓이다.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에서 100m 이상 후방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야간인 경우 200m 이상 후방에 자체 발광하는 기기를 함께 둬야 한다. 가벼운 접촉사고 이후 안전표지 미설치 및 안전거리 부족으로 더 큰 2차 사고도 자주 일어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단은 무보험, 뺑소니차에 의한 사고를 당할 경우 지정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상금액은 사망 2,000만~1억원, 부상 80만-2,000만원, 장해 630만-1억원이다. 필요서류를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정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지역 구분없이 가까운 지구대에서 발행 가능)
▪ 보장사업청구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장사업 보험사)
▪ 피해자의 진단서
▪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자 인감증명서(필요시)
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

 손해보험협회는 통합콜센터(1544-0049)를 통해 정부보장사업 대상 11개 보험사 안내 및 보장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정부지정 11개 보험사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정부 지정 11개 보험사 연락처

 공단은 뺑소니 등을 당해도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이라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가입액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